반응형 전세 중도퇴거1 묵시적 갱신 후 이사하면 복비 내야 할까? 계약해지·3개월·중개수수료 책임 총정리 전세나 월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통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그런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한다면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됐는데 지금 나가도 될까?”, “집주인에게 3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는데 정확히 무슨 뜻일까?”, “새 세입자를 구하는 부동산 복비는 내가 내야 할까?”결론부터 말하면 주택의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정보센터)그리고 정상적으로 묵시적 갱신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를 기존 세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2026.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