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태그의 글 목록
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차용증 공증2

공증하면 돈 안 갚을 때 바로 압류할 수 있을까? 공정증서 비용·효력 총정리 친구나 지인에게 큰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만 작성하면 충분할까요?돈을 빌려주면서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공증까지 받아두면 돈을 안 갚을 때 바로 통장을 압류할 수 있다.”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단순히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금전 지급에 관한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면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했다면 해당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별도의 대여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차용증 공증과 공정증서의 차이, 바로 압류할 수 있는 조건, 공증비용과 실제 강제집행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 9. 22.
차용증 어떻게 써야 효력이 있을까? 이자·변제일·공증·필수내용 총정리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우리 사이에 차용증까지 써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돈을 빌려준 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대여 사실을 증명할 자료입니다.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다만 단순히“1,000만원 빌렸습니다.”라고 한 줄만 적는 것보다는 원금, 대여일, 변제일, 이자, 지연손해금, 당사자 인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차용증에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부터 이자 제한, 변제일, 서명·도장, 공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차용증이란?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금전대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보통 채.. 2026. 9.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