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카테고리의 글 목록 (70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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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669

상가 임대료 올려달라고 하면 얼마까지 가능할까? 인상률·기간·증액 제한 총정리 상가를 임차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다음 달부터 월세를 올려주세요.”라고 요구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상가 임대료는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라면 임대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한 번에 5%를 초과해 증액할 수 없습니다.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전에 임대료를 올린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년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와 시행령 제4조가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다만 모든 상가가 무조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상가 임대차는 5% 증액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먼저 자신의 계약이 상가건물 임대.. 2026. 9. 13.
전세집에 근저당 있으면 계약해도 될까? 채권최고액·집값 대비 안전선 계산방법 전세집을 알아보다 보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이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근저당이 있으면 전세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걸까?”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중요한 것은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근저당의 채권최고액 + 내 전세보증금이 집값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특히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 등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세입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 규모가 큰 집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전세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집값 대비 안전선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근저당이란?근저당권은 은행 등 채권자가 .. 2026. 9. 13.
전세 계약할 때 대리인이 나오면 괜찮을까? 위임장·인감증명·집주인 확인방법 전세 계약을 하러 갔는데 등기부등본에 적힌 집주인이 나오지 않고 배우자나 부모, 자녀 또는 공인중개사가 대신 계약하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집주인이 직접 안 나와도 계약해도 괜찮을까?”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집주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을 받은 사람이라면 대리인을 통한 전세계약도 가능합니다.하지만 보증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전세계약에서는 단순히“집주인 가족입니다.”“집주인한테 다 이야기됐습니다.”라는 말만 믿고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 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생활법령정보에서도 이러한 서류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집주인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계약할 수 있을까.. 2026. 9. 13.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어떻게 확인할까? 다가구주택 보증금 위험 계산방법 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다가구주택 전세는 등기부등본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은행의 근저당 외에도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있고, 그중 나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가진 임차인의 보증금이 크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살고 있어도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내가 계약하는 방 하나의 보증금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계약 전에는 반드시근저당 + 선순위 임차보증금 + 내 보증금을 모두 합산한 뒤 건물의 실제 가치와 비교해야 합니다.선순위 보증금이란?선순위 보증금은 쉽게 말하면 나보다 먼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을 확보한.. 2026. 9. 13.
묵시적 갱신 후 이사하면 복비 내야 할까? 계약해지·3개월·중개수수료 책임 총정리 전세나 월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통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그런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한다면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됐는데 지금 나가도 될까?”, “집주인에게 3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는데 정확히 무슨 뜻일까?”, “새 세입자를 구하는 부동산 복비는 내가 내야 할까?”결론부터 말하면 주택의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정보센터)그리고 정상적으로 묵시적 갱신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를 기존 세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2026. 9. 13.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2+2년·거절사유·실거주 조건 총정리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입니다.흔히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2+2년 제도'라고 부르지만, 처음 계약했다고 해서 무조건 4년을 보장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하며, 임대인에게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절사유가 있다면 갱신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특히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 행사해야 하는지, 몇 번 사용할 수 있는지,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와 허위 실거주가 확인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이란?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 임.. 2026.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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