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고 있고,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채무자가 통장의 돈을 빼거나 부동산을 팔아버릴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소송에서 최종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해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으로
- 은행 예금 가압류
- 부동산 가압류
- 급여채권 가압류
-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 자동차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 신청에는 실제로 얼마가 들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담보는 무엇이며,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압류란 무엇일까?
가압류는 쉽게 말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
입니다.
예를 들어 A에게 3,000만원을 빌려줬는데 A가 자신 명의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데 수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그 사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돈까지 다른 곳으로 빼돌리면 판결에서 이겨도 실제 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부동산 등을 미리 가압류해 두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적인 절차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2. 돈을 못 받았다고 무조건 가압류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크게 두 가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① 청구채권이 존재한다는 점
예를 들어
- 차용증
- 계좌이체 내역
- 계약서
- 물품대금 거래내역
- 카카오톡·문자
- 채무를 인정한 녹취
등을 통해 실제로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②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이를 흔히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 채무자가 부동산을 급히 매도하고 있음
- 다른 채권자들도 돈을 요구하고 있음
-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음
- 현재 확인되는 재산이 많지 않음
등의 사정을 설명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은 가압류 신청서에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적고 이를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가압류할 수 있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압류 → 재산보전 → 본안소송
순서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의 목적 자체가 본안 판결을 받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압류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계속 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기한 재산을 묶어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통장 가압류란?
통장 가압류는 정확하게는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 채권자: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
- 채무자: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
- 제3채무자: 은행
예를 들어 채무자가 국민은행에 돈을 보유하고 있다면 국민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취지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5. 상대방 계좌번호를 몰라도 가압류할 수 있을까?
채무자의 정확한 계좌번호를 모른다고 해서 반드시 가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
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는지 전혀 모른다면 무작정 모든 은행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비용과 담보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부동산 가압류란?
채무자 명의의 아파트, 토지, 건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압류입니다.
부동산 가압류가 결정되면 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가 기재됩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대상 부동산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하며, 지분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도 등기부상의 지분 표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가압류는 어느 법원에 신청할까?
가압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① 가압류할 목적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② 본안소송을 담당할 법원
이 관할합니다.
가압류 사건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임의로 아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8. 가압류 신청비용은 얼마일까?
가압류 비용을 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에 내는 신청비용과 담보금은 별개
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압류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가 필요합니다. 공탁보증보험을 이용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신청 인지액은 동일합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9. 가압류 송달료는 얼마일까?
2026년 현재 가압류 사건의 송달료는
1회 송달료 5,500원 × 당사자 수 × 3회분
을 기준으로 예납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1명과 채무자 1명이라면
5,500원 × 2명 × 3회
= 33,000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신청 인지와 송달료만 보면
- 인지대: 10,000원
- 송달료: 약 33,000원
합계 약 43,000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압류에 필요한 전체 비용은 아닙니다.
가장 큰 변수가 바로 담보제공입니다.
10. 가압류 담보금이란 무엇일까?
가압류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버리는 강력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채권자에게 실제 채권이 없었다면 채무자는 잘못된 가압류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러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11. 담보는 어떻게 낼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현금 또는 유가증권 공탁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입니다.
② 공탁보증보험 이용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현금을 전부 공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사건의 내용과 목적물 등을 고려해 담보방법과 금액을 정합니다.
따라서
“3,000만원 가압류니까 반드시 300만원 현금이 필요하다.”
라고 일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2. 담보금은 법원 수수료처럼 없어지는 돈일까?
아닙니다.
담보제공을 위해 현금을 공탁했다면 법원에 내고 끝나는 수수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담보는 잘못된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본안소송이 끝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담보취소와 공탁금 회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대·송달료 = 절차에 필요한 비용
담보공탁 = 일정 조건 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담보
라고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담보금은 얼마를 내야 할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가압류 담보액은 모든 사건에 동일한 비율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 청구금액
- 가압류 대상
- 채권의 내용
- 소명 정도
-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명령 전 청구금액의 10분의 1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선담보제공 방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모든 가압류 사건의 담보금이 무조건 청구액의 10%라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4. 2,000만원 부동산 가압류 비용 예시
채권 2,0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가압류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법령정보의 공식 계산 예시를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대
10,000원
송달료
채권자 1명 + 채무자 1명 기준
5,500원 × 2명 × 3회
= 33,000원
등록면허세
2,000만원 × 0.2%
= 40,000원
지방교육세
40,000원 × 20%
= 8,000원
등기신청 수입증지
토지와 건물 2개라면
4,000원 × 2
= 8,000원
따라서 기본 신청비용은
10,000원 + 33,000원 + 40,000원 + 8,000원 + 8,000원
= 약 99,000원
입니다.
다만 여기에 법원이 명하는 담보제공 비용은 별도입니다.
15. 부동산 가압류는 등록면허세도 내야 한다
통장 가압류와 부동산 가압류의 대표적인 차이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면
등록면허세 = 청구채권금액 × 0.2%
를 부담합니다.
또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산출된 등록면허세가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원이 적용됩니다.
또 가압류등기를 위해 부동산 1개당 4,000원의 대법원 수입증지가 필요합니다.
16. 통장 가압류는 부동산보다 비용이 저렴할까?
기본 신청비용만 보면 일반적으로 부동산보다 단순합니다.
채권가압류 역시 신청 인지액은 10,000원입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필요하며,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되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사건 구성에 따라 실제 예납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 현재 얼마의 예금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추가 송달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비용 변수는 역시 법원이 명하는 담보입니다.
17. 가압류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대여금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분준비자료
| 기본 | 가압류신청서 |
| 기본 | 가압류신청 진술서 |
| 채권 증거 | 차용증 |
| 채권 증거 | 계좌이체 내역 |
| 채권 증거 | 문자·카카오톡 |
| 채권 증거 | 내용증명 |
| 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 |
| 통장 | 제3채무자인 은행 정보 |
| 법인 관련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가압류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내용과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18. 가압류 신청 후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받을 돈에 대한 증거 확보
↓
② 가압류 대상 재산 확인
↓
③ 가압류신청서·진술서 작성
↓
④ 인지·송달료 등 납부
↓
⑤ 관할법원에 가압류 신청
↓
⑥ 법원의 서류심사
↓
⑦ 담보제공명령
↓
⑧ 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으로 담보제공
↓
⑨ 가압류 결정
↓
⑩ 통장·부동산 등에 가압류 집행
↓
⑪ 본안소송 진행
↓
⑫ 승소 후 압류·추심 또는 강제경매 등 본집행
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19. 가압류 신청하면 상대방이 먼저 알게 될까?
가압류의 목적은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집행은 가압류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집행 후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는 구조가 활용됩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먼저 알려
“다음 주에 통장을 가압류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전에 돈을 빼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 가압류는 얼마나 걸릴까?
가압류는 일반 민사소송처럼 여러 차례 재판기일을 열어야만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재판은 변론 없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법원은 담보제공명령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을 정하고, 채권자가 결정에서 정한 기간 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담보제공기한은 보통 7일 정도로 안내됩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부터 실제 집행까지 전체 기간이 며칠이라고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처리기간은
- 관할법원 사건 수
- 신청서 보정 여부
- 담보제공 속도
- 목적물 종류
- 송달·등기 처리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급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서류와 증거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가압류 결정이 나면 언제까지 집행해야 할까?
가압류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정만 받아놓고 오랫동안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처럼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는 방식은 절차가 이어지지만, 가압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집행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22. 가압류하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는 절차일 뿐, 그 돈을 바로 가져오는 절차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2,000만원을 가압류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2,000만원을 즉시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 지급명령
- 대여금 반환소송
- 손해배상소송
등 본안절차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소한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로 실제 돈을 받아야 합니다.
23. 부동산 가압류하면 집을 아예 못 팔까?
가압류등기가 있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모든 처분행위 자체가 절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등기부에 가압류가 표시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매나 담보대출 등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가압류 이후 이루어진 처분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실제 거래에서도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보전 효과가 큰 수단 중 하나입니다.
24. 채무자가 가압류에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상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사정에 따라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거나 법원이 정한 해방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 집행을 취소시키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25. 가압류만 해놓고 소송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가압류는 임시적인 보전처분이기 때문에 결국 본안에서 실제 채권이 있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에서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 장기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가압류만 걸어놓고 계속 놔두면 된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6. 가압류와 압류는 무엇이 다를까?
두 제도를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구분가압류압류
| 시점 | 주로 판결 전 | 집행권원 확보 후 |
| 목적 | 재산 보전 | 실제 강제집행 |
| 판결 필요 | 없어도 신청 가능 | 원칙적으로 집행권원 필요 |
| 담보제공 | 요구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가압류와 구조가 다름 |
| 통장 돈 회수 | 바로 불가능 | 추심명령 등으로 가능 |
| 핵심 | 재산을 미리 묶음 | 실제 돈을 회수 |
따라서
가압류 = 돈을 못 빼도록 먼저 묶는 단계
압류·추심 = 실제 돈을 가져오는 단계
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차용증만 있으면 가압류할 수 있나요?
차용증은 중요한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압류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채권과 함께 가압류가 필요한 사정도 소명해야 합니다.
Q2. 소송 전에 통장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가압류 신청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압류신청서 인지액은 10,000원입니다.
여기에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현재 1회 송달료는 5,500원이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각 1명이라면 기본 송달료는 약 33,000원입니다.
다만 담보와 부동산의 등록면허세 등은 별도입니다.
Q4. 담보로 현금을 반드시 내야 하나요?
반드시 현금공탁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금전·유가증권 공탁 또는 보험회사 등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5. 가압류 담보금은 얼마인가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원이 채권액, 가압류 대상, 채권의 소명 정도와 채무자에게 예상되는 손해 등을 고려해 결정하므로 고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10분의 1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공탁보증보험증서를 이용한 선담보제공 방식도 마련돼 있습니다.
Q6. 부동산 2,000만원 가압류의 기본 비용은 얼마인가요?
토지와 건물 각각을 가압류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 1명인 예라면
- 인지대 10,000원
- 송달료 약 33,000원
- 등록면허세 40,000원
- 지방교육세 8,000원
- 수입증지 8,000원
등으로 약 99,000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별도입니다.
Q7. 가압류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돈을 받으려면 본안에서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압류·추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8. 가압류 신청 사실을 상대방이 미리 알게 되나요?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재산을 먼저 동결한 뒤 채무자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가압류는 소송에서 이기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재산보전 절차입니다.
통장이나 부동산, 자동차, 급여·보증금 채권 등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청구채권 + 보전의 필요성
을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자체의 인지액은 10,000원, 송달료는 현재 1회 5,500원 × 당사자 수 × 3회분을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라면 추가로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등기수입증지
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압류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은 담보입니다.
담보는 법원 수수료처럼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잘못된 가압류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며, 사건에 따라 현금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순서는
증거 확보 → 가압류 대상 확인 → 신청서 작성 → 법원 신청 → 담보제공 → 가압류 결정·집행 → 본안소송 → 승소 → 본압류·추심 또는 강제경매
순서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가압류는 특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있는데 그때까지 상대방 재산이 남아 있을지 걱정되는 경우”
검토할 가치가 큰 절차입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 민사집행법과 법원·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가압류 절차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담보금액과 담보방법, 송달료, 필요서류는 청구금액과 가압류 대상, 관할법원 및 개별 사건의 소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부동산, 여러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예금 가압류,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사건은 법률전문가에게 개별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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