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하려면 어떻게 할까? 채권압류·추심명령 비용·기간·절차 총정리
본문 바로가기
생활꿀팁

통장 압류하려면 어떻게 할까? 채권압류·추심명령 비용·기간·절차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22.
반응형

빌려준 돈이나 미지급 대금을 받기 위해 소송에서 이겼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통장 압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통장 압류"는 정확히는 채무자가 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은행에 송달하면 해당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예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통해 요건에 따라 은행에서 직접 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도 예금채권을 대표적인 금전채권 강제집행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장 압류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인지,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지, 실제 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통장 압류는 바로 할 수 있을까?

단순히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통장을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재판상 화해조서
  • 조정조서
  •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

즉 일반적인 흐름은

돈을 못 받음 →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 집행권원 확보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순서라고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채권압류 신청을 위해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 등 강제집행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통장 압류의 정확한 명칭은?

보통은

"통장 압류한다."

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법원에서 신청하는 절차는 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입니다.

여기에는 3명의 관계가 등장합니다.

채권자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채무자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제3채무자

채무자의 돈을 가지고 있거나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 또는 기관입니다.

통장 압류에서는 보통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0만원을 받아야 하고 B가 국민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 채권자: A
  • 채무자: B
  • 제3채무자: 국민은행

이라는 구조입니다.


3.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은 무엇이 다를까?

두 용어가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채무자가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는 것을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면 은행은 압류 범위 안에서 채무자에게 해당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안내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때부터 지급금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추심명령

압류한 돈을 채권자가 직접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압류 = 돈을 묶는 것

추심 = 묶어놓은 돈을 받아가는 것

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부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4. 통장 압류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일반적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내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기본 신청서
집행력 있는 정본 판결문 등
송달증명원 판결 등이 상대방에게 송달됐다는 증명
확정증명원 필요한 집행권원의 경우
채권목록 압류할 예금채권 표시
제3채무자 표시 은행 명칭 및 주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은행 등 법인이 제3채무자인 경우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권압류 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당사자나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5. 판결문만 가지고 가면 될까?

판결문만 있다고 해서 항상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판결을 이용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 판결정본
  • 집행문
  • 송달증명원
  • 필요한 경우 확정증명원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집행문이나 확정증명원이 필요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송달증명원이나 확정증명원, 집행문 등을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최근 법원 안내 기준으로 송달·확정증명서 발급에는 각 500원, 집행문 부여 신청에도 500원의 인지 비용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6. 어느 법원에 신청할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산에 거주한다면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지역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역시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집행의 채권압류 절차도 전자소송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7. 통장 압류 비용은 얼마일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자체의 법원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안내 기준으로

압류명령만 신청

인지액 2,000원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

인지액 4,000원

입니다.

여기에 별도의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8. 송달료는 얼마나 들까?

채권압류 신청의 기본 송달료 예납 기준은 법원 안내상

당사자 수 × 2회분

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의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은 5,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예를 들어

  • 채권자 1명
  • 채무자 1명
  • 은행 1곳

이라면 당사자 수를 3명으로 계산할 경우

3명 × 5,500원 × 2회

= 약 33,000원

정도의 송달료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압류·추심 인지액 4,000원을 합하면 기본적으로

약 37,000원

수준입니다.

다만 은행을 여러 곳 동시에 제3채무자로 지정하거나 추가 송달이 발생하면 비용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9. 여러 은행을 한꺼번에 압류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여러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농협은행

등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은행 수가 많아질수록 송달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송달료도 함께 증가합니다.

또 청구금액을 은행별로 어떻게 배분하여 압류할 것인지 신청서와 별지 채권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10. 은행 지점까지 알아야 할까?

통장압류를 하려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예금채권 압류에서는 통상적으로 은행 법인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게 되므로 반드시 채무자가 어느 지점에서 통장을 만들었는지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기관 명칭이나 법인 표시, 주소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보정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제3채무자 정보를 등록하고 채권목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11. 상대방 계좌번호를 몰라도 압류할 수 있을까?

계좌번호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예금채권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인 은행을 제대로 특정하는 것

입니다.

다만 동명이인이 있거나 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 식별정보가 부족하면 은행에서 예금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를 알고 있다면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12. 압류명령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길까?

중요한 기준은 은행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시점입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 아직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 법원이 압류결정을 하고

9월 12일 은행이 압류명령을 받았다면

통상적으로 은행이 송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13. 압류하면 통장이 완전히 정지될까?

반드시 통장 전체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법원의 압류명령 내용과 압류 범위에 따라 해당 은행에 존재하는 채무자의 예금채권이 압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장 하나를 압류하면 채무자의 모든 은행계좌가 자동으로 정지된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만 제3채무자로 지정했다면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계좌까지 자동으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14. 압류 당시 잔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장 압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압류명령을 송달받았는데 해당 은행에 채무자의 예금이 거의 없다면 실제 추심할 돈도 거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장래 예금채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압류 당시 계좌가 없거나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압류해 놓으면 앞으로 들어오는 돈이 계속 평생 잡힌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5.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가져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에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일정 범위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른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압류금지 문제를 판결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전부 무조건 추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6. 압류한 다음에는 어떻게 돈을 받을까?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됐다고 해서 법원이 돈을 자동으로 내 계좌에 넣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명령이 확정적인 효력을 갖춘 뒤에는 해당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실제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은행별로 요구하는 서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송달 관련 확인서류
  • 신분증
  • 채권자 통장사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추심 서류는 해당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7. 진술최고 신청은 무엇일까?

채권압류를 신청할 때 함께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 은행에

"이 사람 명의의 압류 대상 채권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등을 알려 달라."

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진술최고를 통해 채권자가 실제로 압류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는 자료를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진술최고는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신청하거나 압류명령이 발송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송달료와 금융기관 통보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8. 통장 압류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처럼 재판기일을 여러 번 거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신청서와 집행권원 등을 법원이 심사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처리기간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원의 사건 처리량
  • 신청서 오류 여부
  • 보정명령 여부
  • 채무자 주소 정확성
  • 제3채무자 표시 정확성
  • 송달 소요기간
  • 금융기관 수

신청내용에 문제가 없고 송달이 원활하다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법원이 특정 기간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돈을 받기까지는 법원의 결정뿐 아니라 은행에 대한 송달과 이후 추심 절차까지 모두 거쳐야 합니다.


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체 순서

전체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보

② 집행문·송달증명원 등 준비

③ 채무자가 이용하는 은행 확인

④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⑤ 관할법원 또는 전자소송으로 신청

⑥ 인지대·송달료 납부

⑦ 법원 심사

⑧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⑨ 제3채무자인 은행에 결정문 송달

⑩ 예금채권 압류 효력 발생

⑪ 은행에 추심청구

⑫ 압류 가능한 예금이 있다면 실제 회수


20.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할까?

가장 큰 문제는

"어느 은행을 쓰는지 전혀 모른다."

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집행권원이 있다는 전제에서 상황에 따라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 등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확인한 뒤 압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송 없이 바로 통장 압류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판결, 확정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송 전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는 별도의 요건 아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 통장번호를 몰라도 압류할 수 있나요?

반드시 계좌번호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적절하게 특정할 수 있으면 예금채권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3. 은행을 여러 곳 동시에 압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수가 늘어나면 송달료 등 비용도 증가하고 채권목록 작성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Q4. 통장 압류 비용은 얼마인가요?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법원 인지액은 4,000원입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1회 송달료는 현재 5,500원이며 사건의 당사자 수와 송달 대상 등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Q5. 압류하면 바로 돈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은행에 실제 압류 가능한 예금이 있어야 하며, 법원의 추심명령 이후 별도로 은행에 추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예금이 없다면 압류명령을 받았더라도 실제 회수할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Q6. 압류 후 새로 들어오는 돈도 계속 잡히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효력은 계좌 존재 여부와 장래 채권 발생 가능성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효력을 일정한 요건 아래 인정하고 있습니다.


Q7. 채무자가 다른 은행으로 돈을 옮기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은행이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은행 계좌까지 자동으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금융기관에 대해 별도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통장압류는 정확하게 말하면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절차는

집행권원 확보 → 집행서류 준비 → 은행 특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법원 결정 → 은행 송달 → 추심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원 안내 기준으로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인지액은 4,000원이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제3채무자 수 등에 따라 추가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은 5,500원입니다.

다만 통장압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해당 은행 예금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압류금지채권 범위나 다른 채권자의 선행 압류 등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을 받는 것보다 실제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하는 단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대한민국 민사집행법과 대한민국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인지대·송달료·첨부서류 및 추심 방식은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수, 집행권원의 종류, 금융기관, 전자소송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선행압류, 채무자 회생·파산 등이 관련된 경우에는 법원 또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