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거나 물건값, 공사대금, 손해배상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소송을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받을 돈보다 소송비가 더 많이 드는 것 아닌가?"
특히 몇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할 수 있는지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정한 금전 지급 등을 요구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액민사소송 비용부터 인지대, 송달료, 진행기간과 필요한 준비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액민사소송이란?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민사재판 절차입니다.
현재 소액사건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소송가액 3,000만원 이하
입니다.
정확히는 제소할 당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 빌려준 돈 500만원 반환
- 미지급 물품대금 1,500만원
- 보증금 2,000만원 반환
- 공사대금 2,500만원
- 손해배상금 3,000만원 청구
다만 원래 4,000만원을 받아야 하는 사건을 일부러 3,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나누어 소액사건으로 두 번 청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소액민사소송 비용은 무엇이 들어갈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한다면 기본적으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인지대
② 송달료
여기에 필요한 경우 다음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증명서 발급비
- 사실조회 비용
- 감정비
- 증인 여비
- 주소보정 관련 비용
- 변호사 또는 법무사 비용
따라서 단순한 대여금 소송이고 직접 전자소송을 진행한다면 실제 초기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인지대란 무엇일까?
인지대는 쉽게 말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내는 수수료입니다.
청구금액이 커질수록 인지대도 올라갑니다.
현재 민사소송 인지액은 다음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청구금액인지대 계산방법
| 1,000만원 미만 | 청구금액 × 0.005 |
|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 청구금액 × 0.0045 + 5,000원 |
|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청구금액 × 0.004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청구금액 × 0.0035 + 555,000원 |
소액사건은 최대 3,000만원이므로 실제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계산식만 알면 됩니다.
4. 청구금액별 인지대는 얼마일까?
대표적인 금액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300만원 청구
300만원 × 0.005
= 15,000원
500만원 청구
500만원 × 0.005
= 25,000원
1,000만원 청구
1,000만원 × 0.0045 + 5,000원
= 50,000원
2,000만원 청구
2,000만원 × 0.0045 + 5,000원
= 95,000원
3,000만원 청구
3,000만원 × 0.0045 + 5,000원
= 140,000원
즉 3,000만원을 청구한다고 해서 인지대가 수십만 원씩 크게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5. 송달료는 얼마일까?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등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의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은 5,500원입니다.
소액사건 제1심의 송달료 예납 기준은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10회분
방식입니다.
원고 1명, 피고 1명이라면 당사자는 총 2명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1대1 소송이라면
2명 × 5,500원 × 10회
= 110,000원
정도를 예납하게 됩니다.
※ 실제 전자소송에서는 전자송달 대상 여부 등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송달료가 남으면 사건 종료 후 환급될 수 있습니다.
6. 청구금액별 총 소송비용 계산
원고 1명과 피고 1명의 일반적인 소액사건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청구금액인지대송달료 예납기본비용 합계
| 300만원 | 15,000원 | 약 110,000원 | 약 125,000원 |
| 500만원 | 25,000원 | 약 110,000원 | 약 135,000원 |
| 1,000만원 | 50,000원 | 약 110,000원 | 약 160,000원 |
| 2,000만원 | 95,000원 | 약 110,000원 | 약 205,000원 |
| 3,000만원 | 140,000원 | 약 110,000원 | 약 250,000원 |
즉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진행하는 단순한 사건이라면 3,000만원 청구 사건도 법원에 처음 납부하는 기본적인 인지대와 송달료는 약 25만원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인, 감정, 주소보정, 사실조회 등 추가 절차가 발생하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7.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소액사건은 일반인이 비교적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절차입니다.
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소장 작성부터 증거제출, 소송서류 확인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액사건에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일정한 요건 아래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도 두고 있습니다.
8. 어떤 사건이면 혼자 소송하기 비교적 쉬울까?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사건에서 다음 자료가 명확하다면 직접 진행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 계좌이체 내역
- 카카오톡 대화
- 문자메시지
-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인정한 녹취
- 내용증명
- 일부 변제내역
예를 들어
"1,000만원 빌린 것은 맞는데 다음 달에 갚겠다."
라는 메시지가 남아 있고 실제 송금내역까지 있다면 대여관계를 설명하기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투자금이었다."
"이미 갚았다."
"증여받은 돈이다."
등을 주장하면 다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9. 소액민사소송은 어떻게 신청할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제출
관할법원의 종합민원실 등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이용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소장 작성, 증거자료 제출, 비용 납부, 법원 문서 확인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 직접 법원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 소액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재판할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먼저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합니다.
보정할 사항이 있다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관련 결정이 송달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하도록 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1. 이행권고결정이란?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법원이 사건을 검토한 뒤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대로 지급하라."
는 취지로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본격적인 변론을 거치지 않고 사건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12.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상대방이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소액사건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하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확인합니다.
이때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사건이라면
차용증 + 계좌이체 내역 + 메시지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소액민사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30일 이내에 끝난다."
처럼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난이도, 상대방에게 서류가 제대로 송달되는지, 상대방의 이의 여부, 증거조사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은 신속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면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론이 끝나면 판결을 즉시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하고 송달이 원활한 사건이라면 비교적 빠르게 끝날 수 있지만, 피고가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한두 달 안에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4. 첫 재판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소액사건에서는 특히 첫 번째 변론기일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가능하면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끝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도 첫 기일에 필요한 증거를 모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사건이라면 다음처럼 정리하면 좋습니다.
① 돈을 빌려준 날짜
2026년 1월 10일
② 금액
1,000만원
③ 변제기일
2026년 5월 31일
④ 증거
- 차용증
- 계좌이체 확인증
- 카카오톡 대화내용
- 내용증명
⑤ 현재 미지급금
1,000만원
이처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재판에서도 설명하기 쉽습니다.
15.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도 받을 수 있을까?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는 법원의 소송비용 부담 결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자신이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무조건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기면 변호사비 전부 받는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6. 판결에서 이겨도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할까?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소액민사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상대방의 통장에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판결 이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별도로 강제집행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장 압류
- 급여 압류
- 임대차보증금 압류
- 부동산 강제경매
- 자동차 강제집행
즉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
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
은 별개의 단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7.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할까?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의 은행이나 재산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다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채무자가 법원에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관계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확인된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8. 지급명령과 소액민사소송 중 무엇을 선택할까?
돈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과 소액민사소송을 두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상황고려할 절차
|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 | 지급명령 |
|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고 지급만 미룸 | 지급명령 |
|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툴 가능성 높음 | 소액민사소송 |
| 이미 갚았다고 주장 | 소액민사소송 |
| 투자금이라고 주장 | 소액민사소송 |
| 증거가 많고 사실관계 다툼 | 소액민사소송 |
지급명령은 비용이 저렴하고 간단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대방이 강하게 다툴 것이 예상된다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3,000만원까지 모두 소액소송인가요?
원칙적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3,000만원은 포함되지만 3,00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소액사건 대상이 아닙니다.
Q2. 500만원 소송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원고 1명, 피고 1명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적인 종이 소장 기준 인지대는 약 25,000원입니다.
송달료를 2명 × 5,500원 × 10회로 계산하면 약 110,000원이므로 초기 기본비용은 약 135,000원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절차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3,000만원 소송하면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대는 약 140,000원입니다.
원고 1명, 피고 1명을 기준으로 송달료 예납액을 약 110,000원으로 계산하면 기본 법원비용은 약 250,000원 정도입니다.
다만 당사자 수나 추가 절차에 따라 실제 납부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변호사 없이 직접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히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기록처럼 사실관계와 증거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전자소송을 이용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자체를 부인하거나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혀 있다면 법률전문가 상담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재판은 몇 번 가야 하나요?
소액사건은 가능한 한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반드시 한 번만 출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추가 증거조사 등이 필요하면 변론기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Q6. 상대방이 법원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적법하게 소송서류를 송달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건은 법률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Q7. 승소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통장,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소액민사소송은 3,000만원 이하의 금전 지급 청구 등을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재판절차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각각 1명인 일반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기본 비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500만원 청구 → 약 13만5천원
1,000만원 청구 → 약 16만원
2,000만원 청구 → 약 20만5천원
3,000만원 청구 → 약 25만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기본적인 인지대 + 송달료 예납액 기준이며, 변호사비나 감정료 등의 추가 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소액사건은 가능한 한 1회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는 구조이지만 사건에 따라 처리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체 흐름을
증거확보 → 소장작성 → 인지대·송달료 납부 → 소장 접수 → 이행권고 또는 변론 → 판결 → 미지급 시 강제집행
순서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대한민국 법령과 대한민국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소액민사소송 절차와 비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송달료는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1회 5,50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으며, 실제 납부액은 당사자 수, 전자송달 여부, 추가 송달이나 보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소송 접수 당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의 자동 계산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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