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 차용증·지급명령·소송·압류 순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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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 차용증·지급명령·소송·압류 순서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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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지인,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전화나 문자로 계속 갚아 달라고 요구하게 되지만, 상대방이 계속 미루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증거 확보 → 내용증명 →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 강제집행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법원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판결 이후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 등의 강제집행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을 때 차용증부터 지급명령, 소송, 압류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을 실제로 빌려줬다는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증거는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에는 가능하면 다음 내용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주소와 연락처
  • 빌려준 금액
  • 돈을 빌려준 날짜
  • 상환일
  • 이자 약정
  • 지연손해금 관련 약정
  • 채무자의 서명 또는 도장

하지만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문자, 카카오톡, 녹취 등에서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나 갚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메시지로 "이번 달 말까지 500만 원 갚겠다"라고 답변했다면 대여금 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이 없으면 돈을 못 받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중요한 증거지만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만 소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중요도

차용증 매우 높음
계좌이체 내역 매우 높음
돈을 빌려달라는 카카오톡·문자 높음
갚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문자 매우 높음
통화녹음 높음
일부 금액을 갚은 기록 높음
제3자의 증언 상황에 따라 다름

특히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경우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이다", "투자금이다", "물건값이다"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돈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변제기일이 지났다면 먼저 반환을 요구한다

약속한 상환일이 지났다면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먼저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 언제 줄 거야?"

라고 묻는 것보다

"2026년 5월 1일 빌려준 1,000만 원을 약속한 상환일인 2026년 8월 31일까지 받지 못했으니 ○월 ○일까지 반환해 달라"

처럼 대여일, 금액, 상환기한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에 대해

"다음 달에 갚겠다"

"500만 원 먼저 주겠다"

등으로 답변한다면 이 또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계속 돈을 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

전화나 문자에도 계속 돈을 갚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보통 다음 사항을 기재합니다.

  • 돈을 빌려준 날짜
  • 대여금액
  • 약속한 상환일
  • 현재까지 미지급 사실
  • 최종 상환기한
  •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

내용증명 자체가 판결처럼 상대방 통장을 바로 압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 어떤 내용으로 돈의 지급을 요구했는지 증거로 남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최고'에 해당할 경우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의 후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만 보내놓고 장기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5. 돈을 안 갚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상대방이 빌린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면서 계속 돈을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법원의 독촉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원칙적으로 서류를 중심으로 심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안내에 따르면 지급명령 신청 수수료는 일반 소송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이고, 원칙적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좋은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하기 좋습니다.

  • 돈을 빌려준 증거가 확실한 경우
  • 상대방도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 상대방이 특별히 다툴 이유가 없는 경우

6.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뒤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급명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용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상대방이

"돈을 빌린 적이 없다."

"이미 갚았다."

"금액이 다르다."

라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이의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대방이 강하게 다툴 것이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을 거쳐가기보다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8. 민사소송에서는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자료가 다음과 같습니다.

차용증 + 계좌이체 내역 + 카카오톡·문자 + 녹취

등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변제 여부가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투자받은 돈이었다."

"증여받은 돈이다."

"사업 동업금이었다."

라고 주장한다면 돈을 주게 된 경위와 대화 내용 등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크거나 돈의 성격에 대한 다툼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받더라도 법원이 상대방 통장에서 자동으로 돈을 꺼내서 보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판결 이후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승소판결 = 돈이 바로 입금되는 것

은 아닙니다.


10. 상대방 재산을 알고 있다면 압류할 수 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알고 있다면 은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인 은행 등이 채무자에게 해당 돈을 지급하는 것이 제한되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요건에 따라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직장을 알고 있다면 일정 요건과 압류금지 범위를 고려하여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채무자 명의의 아파트, 토지, 건물 등이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 등의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채무자 명의 차량 역시 집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산 종류에 따라 압류금지 범위나 다른 채권자의 선순위 권리 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할까?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 통장도 모르고 재산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관계를 밝히도록 하는 절차이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 역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별도의 민사집행 절차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2. 돈을 빼돌릴 것 같다면 가압류도 검토해야 한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해버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곧 집을 팔고 잠적할 것 같다."

는 상황이라면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제도이므로 일반적인 압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담보제공을 명하는 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액이 크거나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3. 돈을 빌려준 채권도 소멸시효가 있을까?

있습니다.

민법은 일반적인 채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종류나 거래 형태에 따라 더 짧은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갚겠지."

하면서 수년 동안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된 채권은 정확한 소멸시효 기산점이나 중단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4. 실제 돈을 받기까지 순서를 정리하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돈을 빌려준 증거 확보

② 상환 요구

③ 필요하면 내용증명 발송

④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 검토

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 진행

⑥ 확정 지급명령 또는 판결 등 집행권원 확보

⑦ 상대방이 계속 돈을 주지 않으면 재산 파악

⑧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추심·경매 등 강제집행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높다면 소송 전후 상황에 따라 가압류를 먼저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차용증이 없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문자, 녹취, 일부 변제내역 등 다른 증거를 이용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송금내역만 있고 돈을 왜 보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툴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상대방이 빌린 사실과 금액을 인정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이의신청 후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도 이처럼 이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직접 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3. 지급명령을 상대방이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요건에 따라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으며,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판결받으면 법원이 돈을 받아주나요?

자동으로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판결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Q5. 상대방 통장이 어느 은행인지 모르면 못 받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6.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상황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단순 대여금 소송보다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거래내역과 부동산 처분 시점 등을 확인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눈에 정리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와 신속한 대응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가장 좋지만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문자, 녹취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 지급만 미루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고,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 갚지 않는다면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와 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은

증거 확보 → 반환 요구 → 내용증명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집행권원 확보 → 재산조회 →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순서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대한민국 법령 및 대한민국 법원의 안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개인 간 대여금 회수 절차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실제 사건은 돈을 빌려준 경위, 변제기, 이자약정, 소멸시효, 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액 대여금, 오래된 채권, 재산은닉이나 가압류가 필요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와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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