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어떻게 할까? 비용·기간·필요서류·상대방 이의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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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어떻게 할까? 비용·기간·필요서류·상대방 이의신청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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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 미지급 대금 등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미룬다면 지급명령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한 편이라,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나 채무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는 경우 활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특히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류심리만으로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이후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은 어디에서 신청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하는 독촉절차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
  •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 기타 금전 지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일반 민사소송은 재판기일이 잡히고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제출된 서류만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2. 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면 좋을까?

지급명령은 특히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것은 맞는데 지금 돈이 없다."

"다음 달에 갚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처럼 채무 자체는 인정하지만 지급만 미루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돈을 빌린 적이 없다."

"이미 전부 갚았다."

"투자금이었지 빌린 돈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다투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법원도 이의신청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처음부터 조정이나 민사소송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지급명령 신청은 어디에서 할까?

지급명령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법원에 직접 방문

관할법원 민원실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전자소송으로 신청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전자서명 수단 등을 이용해 로그인한 후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법원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방법이 편리합니다.


4.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할까?

지급명령은 아무 법원에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주소지
  • 채무자의 근무지
  •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 채무자의 거소
  • 돈을 지급하기로 한 장소
  • 어음·수표 지급지
  • 불법행위가 발생한 장소

청구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빌려준 돈이라면 일반적으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5.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채권자 이름
  • 채권자 주소
  • 채무자 이름
  • 채무자 주소
  • 청구금액
  •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
  •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이자 내용
  • 지연손해금
  • 청구취지
  • 청구원인

법원에서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청구금액, 그리고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6.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

개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청구원인 예시

채권자는 2026년 3월 1일 채무자에게 금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채무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합니다.

실제로 신청할 때는 차용증이나 메시지 내용에 따라 청구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지급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대여금 사건이라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준비자료내용

지급명령신청서 기본 신청서
차용증 대여 사실 입증
계좌이체 내역 실제 돈을 지급했다는 증거
카카오톡·문자 빌린 사실이나 변제 약속 증거
내용증명 지급을 요구했다는 자료
녹취자료 채무 인정 내용이 있는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필요할 수 있음

모든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법인등기 관련 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지급명령 비용은 얼마나 들까?

지급명령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비용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지급명령 신청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인지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또한 송달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1명당 6회분을 예납합니다.


9. 청구금액별 지급명령 인지액 계산방법

법원 안내 기준 지급명령 신청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청구금액지급명령 수수료 계산

1,000만 원 미만 청구금액 × 0.0005
1,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청구금액 × 0.00045 + 500원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청구금액 × 0.0004 + 5,500원
10억 원 이상 청구금액 × 0.00035 + 55,500원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계산하며, 1,000원 이상인 경우 100원 미만 단수는 처리기준에 따라 정리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청구한다면

1,000만 원 × 0.00045 + 500원

= 약 5,000원

정도의 지급명령 수수료가 계산됩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 실제 전자소송 결제금액이나 송달료 단가는 신청 시점과 당사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전자소송 또는 법원의 납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10. 지급명령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무조건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끝나는 절차는 아닙니다.

처리기간은 다음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법원의 사건 처리량
  • 신청서 보정 여부
  • 채무자의 주소 정확성
  • 지급명령 송달 성공 여부
  • 상대방의 이의신청 여부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실제로 송달되는지 여부입니다.

채무자가 신청서에 적은 주소에 살고 있지 않아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을 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지급명령이 나오면 상대방에게 송달된다

법원이 지급명령 신청 내용을 검토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날짜가 바로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짜

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짜부터 상대방의 이의신청 기간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12. 상대방은 언제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불변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9월 10일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법정기간 계산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단순히 지급명령이 발령됐다는 것만 보고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송달 후 이의기간이 지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3.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은 뒤 법정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 이의신청이 없거나
  •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 부적법한 이의신청이 각하되어 확정된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후 상대방이 계속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4.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압류할 수 있을까?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속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예금
  • 급여
  • 부동산
  • 자동차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 기타 제3자에게 받을 돈

법원은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용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5.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즉 다시 처음부터 완전히 새 사건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16. 소송으로 넘어가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당시에는 일반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정도만 납부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추가 인지액을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일반 소장을 제출할 때 필요한 인지액에서 기존 지급명령 신청 시 납부한 인지액을 뺀 금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송달료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7. 상대방이 이유 없이 이의신청할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자체는 상대방이 복잡한 법적 근거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원 안내에서도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백하게 표시하면 되고, 특별한 이유를 반드시 자세하게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해 이의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국 민사소송에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 등을 이용해 대여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18.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어떤 것을 선택할까?

간단하게 판단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고려할 절차

상대방이 빌린 사실을 인정 지급명령
금액도 인정하지만 지급만 미룸 지급명령
차용증·계좌내역 등 증거 확실 지급명령 검토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부인 민사소송 검토
이미 갚았다고 주장 민사소송 가능성 높음
투자금이라고 주장 민사소송 가능성 높음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 있음 가압류도 함께 검토

지급명령이 항상 민사소송보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 명확하다면 지급명령 → 이의신청 →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19. 지급명령 신청 전체 순서

지급명령 절차를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빌려준 돈에 대한 증거 준비

② 채무자 이름·주소 확인

③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④ 관할법원 또는 전자소송으로 신청

⑤ 인지액·송달료 납부

⑥ 법원의 서류심사

⑦ 지급명령 발령

⑧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⑨ 지급명령 확정

⑩ 돈을 주지 않으면 예금·급여·부동산 등 강제집행 검토

상대방이 2주 이내 이의신청하면

⑨ 민사소송으로 이행

⑩ 추가 인지액·송달료 보정

⑪ 민사재판 진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돈을 실제로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 카카오톡, 녹취 등의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송달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급명령에서는 특히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있는 정확한 주소가 중요합니다.

주소가 틀려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주소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 지급명령 신청하면 상대방이 바로 알게 되나요?

법원이 신청 내용을 검토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지급명령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Q4.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안 받으면 자동으로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가 잘못됐거나 상대방이 이사한 경우 송달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에서 주소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5.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적법하게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며 이후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6.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이 실패한 건가요?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후 법원에서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확인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Q7.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용해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요건에 따라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지급명령은 빌려준 돈이나 미지급 대금을 받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법원 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원칙적으로 서류심리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인정하고 있으면서 지급만 미루는 상황이라면 특히 활용하기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이후입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전체 흐름은

증거 준비 → 지급명령 신청 → 법원 심사 → 채무자 송달 → 2주간 이의기간 → 확정 또는 민사소송 → 강제집행

순서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과 대한민국 법원의 지급명령 안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인지액·송달료와 필요한 첨부서류는 청구금액, 당사자 수, 사건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소멸시효, 고액채권, 가압류 등이 관련된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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