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압류되면 얼마까지 가져갈까? 급여압류 금지금액·계산·해제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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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월급 압류되면 얼마까지 가져갈까? 급여압류 금지금액·계산·해제방법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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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서 급여압류가 들어오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월급을 전부 가져가는 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급여가 압류되더라도 월급 전액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급여의 일정 부분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급이 압류되면 실제로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는지, 월급별 계산방법과 압류를 줄이거나 해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월급은 전부 압류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급여 성격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조건 절반만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이 적은 경우에는 최소 생계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금액을 보호하고, 고액 급여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급여압류 가능한 금액

250만원 이하 압류 불가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 월급의 1/2
600만원 초과 별도 계산식 적용

2. 월급 250만원 이하면 압류할 수 있을까?

현재 기준으로 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라면 전액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30만원이라면

  • 월급: 230만원
  • 압류금지금액: 230만원
  • 압류가능금액: 0원

이 됩니다.

월급이 정확히 250만원인 경우도 원칙적으로 전액 보호됩니다.


3.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가 압류될까?

월급이 250만원을 초과하고 500만원 이하라면 250만원은 보호되고 초과분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 - 250만원

= 50만원

이 압류 가능합니다.

따라서

  • 근로자가 받는 금액: 250만원
  • 채권자가 압류 가능한 금액: 50만원

이 됩니다.


4. 월급 400만원이면 얼마까지 압류될까?

월급 400만원 역시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구간입니다.

400만원 - 250만원

= 150만원

따라서

  • 보호되는 월급: 250만원
  • 압류 가능한 금액: 150만원

입니다.


5. 월급 500만원이면?

월급이 500만원이라면

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압류 가능합니다.

  • 본인이 받는 금액: 250만원
  • 압류되는 금액: 250만원

입니다.

결과적으로 월급의 절반이 압류되는 셈입니다.


6. 월급 550만원이면?

50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 이하라면 월급의 1/2이 압류 가능합니다.

월급 550만원이라면

550만원 ÷ 2

= 275만원

따라서

  • 압류금지금액: 275만원
  • 압류가능금액: 275만원

이 됩니다.


7. 월급 600만원이면?

월급 600만원은

600만원 ÷ 2

= 300만원

이 보호되고

나머지 300만원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근로자 지급액: 300만원
  • 압류가능액: 300만원

입니다.


8. 월급 600만원을 넘으면 계산이 달라진다

월급이 600만원을 초과하면 단순하게 절반을 압류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압류금지금액은 다음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압류금지금액
= 300만원 + {(월 급여 ÷ 2 - 300만원) ÷ 2}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월 급여 ÷ 4 + 150만원

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9. 월급 700만원이면 얼마가 압류될까?

월급이 7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압류금지금액은

700만원 ÷ 4 + 150만원

= 175만원 + 150만원

= 325만원

따라서 압류 가능한 금액은

700만원 - 325만원

= 375만원

입니다.

정리하면

  • 월급: 700만원
  • 보호금액: 325만원
  • 압류금액: 375만원

입니다.


10. 월급 800만원이면?

800만원 ÷ 4 + 15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350만원 보호

따라서

800만원 - 350만원

= 450만원 압류 가능

입니다.


11. 월급 1,000만원이면?

월 급여가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 4 + 150만원

= 250만원 + 150만원

= 400만원

이 보호됩니다.

따라서 압류 가능한 금액은

1,0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입니다.


12. 월급별 압류금액 한눈에 보기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대표적인 월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급여압류금지금액압류가능금액

200만원 200만원 0원
250만원 250만원 0원
300만원 250만원 50만원
400만원 250만원 150만원
500만원 250만원 250만원
550만원 275만원 275만원
600만원 300만원 300만원
700만원 325만원 375만원
800만원 350만원 450만원
1,0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즉 월급이 적을수록 생계보호 비중이 커지고, 고소득일수록 압류할 수 있는 비율이 커집니다.


13. 여러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계산할까?

투잡이나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받는 급여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도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A회사 월급 150만원
  • B회사 월급 150만원

이라면

총 급여는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 압류가능금액은

300만원 - 250만원

= 50만원

입니다.


14. 상여금도 급여압류 대상일까?

급여압류 대상에는 일반 월급뿐 아니라

  • 급료
  • 봉급
  • 상여금
  • 연금
  • 퇴직연금
  •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에는 평소 월급과 합산되면서 압류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15. 퇴직금도 절반까지 압류될까?

퇴직금은 일반 월급과 적용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퇴직금 및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퇴직금도 전액 압류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부분은 보호됩니다.

명예퇴직수당이나 퇴직위로금도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퇴직금과 유사한 급여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6. 급여 압류가 들어오면 회사도 알게 될까?

대부분 알게 됩니다.

급여압류는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근로자의 월급을 압류하면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회사에 송달됩니다.

회사는 이후 법원이 정한 압류범위에 따라 급여 중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채권자의 추심 등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압류가 발생하면 급여·회계 담당자는 이를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17. 회사가 압류된 월급을 바로 채권자에게 줄까?

압류명령이 송달됐다고 해서 회사가 아무 절차 없이 바로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고 추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채권자가 회사에 추심을 요구하게 됩니다.

회사는 법원의 결정 범위를 확인하여 압류된 급여를 처리합니다.


18. 급여압류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급여압류는 한 달 월급만 대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압류명령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가 받을 돈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2,000만원이고 매달 압류되는 급여가 5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상당 기간 압류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 채무 전액 변제
  • 채권자와 합의
  • 압류 취하
  •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
  • 개인회생·파산 등 별도 절차

등이 발생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 월급 압류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할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고 압류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방법이 있습니다.

① 채무 전액 변제

채권자에게 원금과 인정된 이자 등을 모두 지급하고 채권자가 압류를 취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채권자와 합의

일시금 변제가 어렵다면

  • 일부 선납
  • 월 분할상환
  • 이자 감면

등을 조건으로 채권자와 협의하여 압류취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압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압류취하 또는 집행취소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 생활이 너무 어려우면 압류금액을 줄일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으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압류로 인해

  • 가족의 기본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 질병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큰 경우
  • 장애인·고령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 주거비 부담이 과도하게 큰 경우

등이라면 법원에 생활사정을 소명하여 압류범위를 줄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생활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합니다.


21. 압류범위 변경 신청에는 무엇을 준비할까?

사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계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 급여명세서
  • 근로소득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월세 납부내역
  • 병원비·약값 자료
  • 교육비 자료
  • 부양가족 관련 자료
  • 통장거래내역
  • 다른 채무내역

등입니다.

단순히

“월급이 압류돼서 힘듭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실제 월 소득과 필수생활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급여가 통장에 입금된 뒤에도 보호될까?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급여 자체에 대한 압류와 은행 예금에 대한 압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월급이 회사에서 지급되기 전에는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 규정을 적용받지만, 월급이 은행계좌에 들어간 이후에는 예금채권 문제가 됩니다.

2026년 현재 일반 예금도 일정 범위의 생계비 보호제도가 있으며, 관련 압류금지 기준도 25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다만 실제 통장압류 상황에서는 계좌 종류, 다른 예금, 생계비계좌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압류와 예금압류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급 250만원이면 압류되나요?

현재 기준으로 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전액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급여압류라면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0원입니다.


Q2.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가 압류되나요?

현재 기준으로 250만원은 보호되므로

300만원 - 250만원

= 50만원

까지 압류 가능합니다.


Q3. 월급 400만원이면?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

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Q4. 월급 500만원이면?

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까지 압류 가능합니다.


Q5. 월급 700만원이면 절반인 350만원만 압류되나요?

아닙니다.

600만원 초과 급여에는 별도의 고액급여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700만원의 경우 압류금지금액은 325만원이고 압류 가능한 금액은 375만원입니다.


Q6. 급여압류가 회사에 알려지나요?

네.

회사에 법원의 압류명령이 송달되어야 급여압류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인사·급여 또는 회계 담당 부서가 이를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Q7. 급여압류 기록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나요?

급여가 압류됐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8. 부양가족이 많으면 압류액을 줄일 수 있나요?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양가족, 생활비, 의료비 등 구체적인 사정 때문에 생계가 곤란하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2026년 9월 현재 급여압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250만원입니다.

월급별 압류가능액은 다음처럼 기억하면 쉽습니다.

250만원 이하
→ 전액 보호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 압류

50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
→ 월급의 절반 압류

600만원 초과
→ 고액급여 계산식 적용

즉 월급 300만원이면 50만원, 월급 400만원이면 150만원, 월급 500만원이면 250만원, 월급 700만원이면 375만원 정도가 압류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급여압류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압류가 들어왔다면 가장 먼저

월 급여 확인 → 법정 압류가능액 계산 → 채권액 확인 → 채권자 합의 또는 범위변경 신청 검토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특히 급여 압류금지 최저액은 2026년 2월 1일부터 종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실제 압류금액은 급여의 성격, 여러 직장의 급여 합산 여부, 상여금, 압류명령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나 양육비 등 별도의 법률관계가 있는 사건은 적용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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