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쓰면 어떻게 될까? 미작성 벌금·신고방법·알바 계약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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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쓰면 어떻게 될까? 미작성 벌금·신고방법·알바 계약서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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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나중에 쓰자고 하는데 괜찮을까?”, “알바도 꼭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까?”,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면 사업주가 벌금을 내는 걸까?”, “이미 퇴사했어도 신고할 수 있을까?”처럼 궁금한 점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계약서는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등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알바 근로계약서,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 계약서를 안 줬을 때 신고방법, 이미 퇴사한 경우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 어떤 일을 하는지
  • 얼마를 받는지
  • 몇 시간 일하는지
  • 언제 쉬는지
  • 급여는 언제 지급하는지

등 근로조건을 약속한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나중에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근로기준법에서 대표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근로조건

특히 다음 내용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명시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은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할까?

가장 안전한 것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 또는 몇 주를 먼저 일하게 한 뒤

“나중에 계약서를 쓰자.”

라고 하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출근 전에 임금과 근무시간, 휴일 등을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이 얼마일까?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2026년 상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금액이 항상 500만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500만원은 법에서 정한 상한이며 실제 사건의 내용, 위반 정도, 반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벌금일까?

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특히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알바

카페 알바

음식점 알바

주말 알바

단기 계약직

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과 알바의 처벌이 다른 이유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은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하고,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로계약서 안 쓰면 무조건 벌금 500만원”

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근로형태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규정이 다를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루만 일하는 알바도 계약서를 써야 할까?

근무기간이 짧다고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알바나 단기근로자라도 실제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관계라면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단기간 근무일수록

시급

근무시간

휴게시간

급여 지급일

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에는 계약서를 나중에 써도 될까?

아닙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근로자 역시 근로자이므로 입사 시점에 근로조건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습기간을 운영한다면 계약서에

  • 수습기간
  • 수습기간 급여
  • 정식 채용 후 급여
  • 근무시간

등을 명확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회사가 한 부를 안 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주요 근로조건이 적힌 서면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계약서를 두 부 작성한 뒤 회사만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자도 자신의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달라고 해야 회사가 주는 걸까?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계약서 한 부 주세요.”

라고 별도로 요구해야만 교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핵심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요청하지 않았으니까 안 줬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 교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PDF나 전자계약서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서면에 전자문서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PDF 등의 전자문서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급여일도 적어야 할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금의 구성항목뿐 아니라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월급 또는 시급

지급일

지급방법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500원 / 매월 10일 본인 명의 계좌 지급

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월급이 다르면?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다면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월급 250만원

실제 지급액 220만원

이라면

세금이나 4대보험 공제 때문인지

결근 등 공제사유가 있는지

회사가 임금을 임의로 깎은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했으면 무조건 그대로 따라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까지 모두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계약서에 적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별도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만 했으면 월급을 못 받을까?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 근로한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무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나중에

시급이 얼마였는지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

휴게시간은 얼마였는지

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채용공고
  • 문자
  • 카카오톡
  • 급여 입금내역
  • 출퇴근 기록
  • 근무표
  • 업무지시 내용

이미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신고할 수 있을까?

퇴사했다고 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상담이나 진정을 제기해 사실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어디에 할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신고방법을 모르겠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먼저 상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실제 근로관계가 있었다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 채용공고
  • 문자
  • 카카오톡
  • 업무지시 메신저
  • 급여 입금내역
  • 출퇴근 기록
  • 근무표
  • 직원 명찰
  • 업무일지
  • 근무사진
  • 동료의 진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 시작일과 사업장, 임금 약정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뒤늦게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이미 며칠 또는 몇 달을 근무한 뒤 회사가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에 적힌

근로계약 시작일

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입사일이 1월 1일인데 계약서를 3월 1일에 작성하면서 계약 시작일을 3월 1일로 기재한다면 이전 두 달의 근로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일과 실제 입사일은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예전 날짜로 서명하라고 하면?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와 다른 날짜를 임의로 기재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과거부터 동의했던 것처럼 작성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근로개시일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지만, 계약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면 그대로 서명하기 전에 수정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면?

근로자가 계약서를 받았지만 분실한 경우에는 회사에 사본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무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채용공고

근무표

회사 메신저

등도 함께 보관하면 좋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이나 시급을 두고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사본을 미리 사진이나 PDF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계약서를 써야 할까?

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단순히

“직원이 5명 이상인 회사만 적용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규정입니다.

따라서 작은 음식점이나 편의점, 카페처럼 직원 수가 적은 곳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알바하면?

가족관계가 있다고 해서 항상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 등은 노동법 적용에서 별도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가족관계와 근무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바로 500만원 내는 걸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500만원 이하라는 것은 법에서 정한 최고 한도입니다.

실제 처분은 근로형태와 위반내용, 위반 횟수,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한 장 안 썼으니 무조건 벌금 500만원”

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사업주에게 중요한 법적 의무이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도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500만원인가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벌금액이 항상 500만원인 것은 아닙니다.


Q. 단시간 알바는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는 썼는데 사장님이 안 줬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핵심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작성만 하고 회사가 보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Q. 일한 지 한 달 됐는데 지금 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입사일과 근무조건을 사실대로 반영해야 하며, 이미 발생한 계약서 미작성 문제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무시간과 약정임금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퇴사한 뒤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근무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받지 못했다면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이나 진정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 꼭 확인할 항목

근로계약서를 받을 때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입사일

② 근로계약기간

③ 근무장소

④ 담당업무

⑤ 근무시간

⑥ 휴게시간

⑦ 임금

⑧ 급여 지급일

⑨ 휴일

⑩ 연차유급휴가

내용이 실제로 약속한 조건과 다르다면 서명하기 전에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응 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다음 순서대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①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요청

②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요청 기록 보관

③ 실제 근무조건을 확인할 자료 확보

④ 급여명세서·입금내역 보관

⑤ 계속 작성·교부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⑥ 필요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근로계약서는 정규직만 작성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등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핵심 내용이 적힌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관련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일한 임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무했다면 임금을 받을 권리는 있으므로 계약서가 없다면 채용공고, 카카오톡, 근무표, 급여입금내역 등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 역시 분쟁을 예방하려면 근로자가 첫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근로계약서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벌금·과태료 및 법 적용은 근로형태, 계약내용, 사업장 상황과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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