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월급 90%만 줘도 될까? 최저임금 감액 조건·3개월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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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 90%만 줘도 될까? 최저임금 감액 조건·3개월 기준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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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새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의 90% 지급”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습기간이면 무조건 월급을 90%만 줘도 되는 걸까?”

“알바도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받을까?”

“수습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90% 지급이 가능할까?”

처럼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회사가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습 시작일부터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습기간 급여 90% 지급조건부터 최저임금 감액 기준, 1년 미만 계약, 단순노무직, 알바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뒤 급여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습기간이란?

수습기간은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고 업무능력을 익힐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수습근로자도 정식 근로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도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 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등 관련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수습근로자에게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월급 90%만 줘도 될까?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 즉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② 수습 중인 근로자일 것

③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여기에 추가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도 이 조건을 동일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최저임금 90% 감액이 가능한 수습근로자라면 시간급 기준으로는

10,320원 × 90%

=

9,288원

이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을 적용하려면 앞서 설명한 감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수습근로자에게 90% 적용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경우에는 최저임금 90% 감액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수습 시작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인 경우
  • 수습기간이나 감액 관련 약정 자체가 없는 경우
  •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감액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따라서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원래 수습기간에 90% 줍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저임금 90% 감액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6개월

10개월

1년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면,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1년 미만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개월 단기 알바도 90%만 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반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수습기간이니까 급여 90%만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90% 감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무기계약이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는 계약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감액 규정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규직이니까 무조건 수습 90% 적용 가능”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수습 관련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90% 지급 가능할까?

아닙니다.

회사가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것과 최저임금을 90%로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은 별개입니다.

최저임금 감액은 법적으로 수습 시작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면

1개월차 → 조건 충족 시 90% 가능

2개월차 → 조건 충족 시 90% 가능

3개월차 → 조건 충족 시 90% 가능

4개월차 이후 →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이 원칙입니다.


수습기간 자체를 6개월로 정할 수는 있을까?

수습기간의 길이 자체는 노동관계법에 일률적으로 3개월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수습기간의 길이는 직무 성질과 사회통념 등을 고려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수습기간 6개월

이라고 정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10%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 6개월 가능할 수 있음

최저임금 90% 적용 = 최대 3개월

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에도 100% 받아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여부나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순노무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약했고 입사한 지 3개월 안 됐으니 무조건 90%만 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종이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한다면 감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직종이 단순노무직일까?

단순노무직 여부는 단순히 회사가

“이 일은 쉬운 일이니까 단순노무직입니다.”

라고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의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직종이 단순노무직인지 애매하다면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종을 검색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편의점 알바는 무조건 수습 90% 가능할까?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실제 담당업무

직종 분류

수습 약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2026년 편의점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에서 1년 이상의 계약 여부와 단순노무업무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업종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어떤 직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페 알바도 수습 90%만 받을까?

카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알바니까 수습기간 90%”

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수습 3개월 이내인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수습근로자라도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다면 90% 지급할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의 수습 감액 규정은 최저임금액을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정식 월급을

300만원

으로 약정했고 수습기간에는

270만원

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에서 명확히 정했다면, 이것이 무조건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지급받는 실제 임금이 법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수습기간에는 모든 월급을 법적으로 무조건 10% 깎을 수 있다.”

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상 임금 약정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계약서에 80% 지급이라고 적으면?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마음대로 20%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감액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감액 폭은 **10%**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80% 지급”

이라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단기 알바 상담에서도 수습기간 80% 지급과 관련해 법정 감액요건과 90%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90%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유효할까?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 90% 지급”

이라고 써 있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저임금을 그만큼 감액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 6개월

수습기간 3개월

급여 90%

라고 계약했다면 1년 이상 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 전액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최저임금법보다 불리한 조항까지 모두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90%만 준다면?

이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데 회사가 임의로

“처음 들어왔으니까 수습입니다.”

라며 급여를 깎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어렵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 근로계약기간
  • 임금
  • 수습기간
  • 수습기간 급여

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입사일부터 계산할까?

일반적으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 입사와 동시에 수습을 시작하므로 입사일부터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 → 1월 10일

수습 시작일 → 1월 10일

이라면 감액 적용이 가능한 기간은 법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수습기간 자체가 남아 있더라도 최저임금 90% 감액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지나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라면 최소한 최저임금 10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시간당 10,320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법적 감액조건을 충족해 첫 3개월 동안 시간당 9,288원을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난 뒤에도 계속 9,288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수습근로자 역시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 기본시급만 지급하고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라고 단순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도 야간·연장·휴일수당 받을까?

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등 법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습근로자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하면 90%만 받고 끝날까?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90% 감액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는 앞서 설명한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근무하고 퇴사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애초부터 6개월이었다면 1년 이상 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 90% 감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잘못 90%만 지급했다면 어떻게 할까?

먼저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 수습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지
  • 단순노무직인지
  • 실제 받은 시급이 얼마인지
  • 2026년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았다면 차액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신고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임금을 지급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이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병과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나 상담을 준비한다면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급여 입금내역
  • 출퇴근기록
  • 근무표
  •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
  • 채용공고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이면 무조건 월급 90%인가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감액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 3개월이면 누구나 90%만 받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계약기간이 6개월이면 수습 90% 적용 가능한가요?

최저임금 감액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수습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 모두 90%인가요?

아닙니다.

최저임금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은 수습 시작일부터 최대 3개월입니다.


Q. 단순노무직은 90% 적용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면 수습 여부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 회사에서 월급의 80%만 준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라면 법정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수습근로자 감액이 가능하더라도 법에서 허용하는 감액률은 10%입니다.


Q. 근로계약서에 90%라고 써 있어도 문제될 수 있나요?

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 등 감액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계약서에 90%라고 적혀 있어도 최저임금 전액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한눈에 정리

가장 쉽게 기억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근로자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이 아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반대로

1년 미만 계약

또는

3개월 초과

또는

단순노무직

이라면

최저임금 100% 지급

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회사가 임금을 무조건 10%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처럼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할 수 있더라도 최저임금 10%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감액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가 적게 지급됐다면 단순히

“수습기간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 근로계약기간, 수습기간, 직종, 실제 지급시급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최저임금법」 및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최저임금 감액 가능 여부는 근로계약기간, 수습 약정, 직종 분류, 임금 구성 등 개별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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