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고 나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이 언제 들어오는지입니다.
“회사 월급날이 다음 달인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퇴사하면 14일 안에 월급을 줘야 한다던데 맞을까?”, “퇴직금도 14일 안에 받아야 할까?”처럼 퇴사 후 금품 정산 시점은 생각보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지급해야 할 금품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은 퇴사 후 마지막 월급 지급일, 퇴직금 14일 지급기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기한 연장, 지연이자, 회사가 돈을 주지 않을 때 신고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사하면 마지막 월급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까지 일한 임금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기본급뿐 아니라 지급요건을 충족한 각종 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월급날이 다음 달이어도 14일 안에 줘야 할까?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정기 월급날이 매월 25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9월 1일에 퇴직했는데 회사에서
“우리 회사 월급날이 9월 25일이니까 그때 지급합니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자의 미지급 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한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기 월급날이 언제인지만 볼 것이 아니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넘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14일 이내에 받아야 할까?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퇴사할 때 확인해야 하는 것은
- 마지막 월급
-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금
- 그 밖에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품
등입니다.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퇴사했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할 때 마지막 월급과 별도로 퇴직금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 14일은 어떻게 계산할까?
실무에서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상담 사례를 보면 2월 22일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3월 8일 이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14일 지급기한을 확인할 때는 우선 자신의 정확한 퇴직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출근일과 퇴직일은 다를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출근일과 법적인 퇴직일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실제 출근일
→ 9월 1일
연차 사용
→ 9월 2일~9월 10일
근로관계 종료
→ 연차 사용 종료 이후
처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14일 지급기한을 계산할 때도 단순히 마지막으로 회사에 출근한 날짜가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끝난 퇴직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일 안에 어떤 돈을 받아야 할까?
퇴직하면서 지급 대상이 된 금품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급여
퇴직일까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 전까지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수당이 있다면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이미 발생한 연차가 남아 있고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라면 퇴직 시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했다면 마지막 급여와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받을 때 기본급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남은 연차수당도 퇴사 후 정산해야 할까?
이미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했지만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일정 요건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수당도 퇴직 시 정산해야 할 금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일부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는 회사 시스템에 표시된 연차 개수뿐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연차
사용한 연차
남은 연차
연차사용촉진 여부
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14일 이후에 받아도 될까?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퇴직급여법 제9조 모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 → 9월 1일
회사 요청 → 9월 30일 지급
근로자 동의 → 지급기일 연장 합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다음 달에 줄게요.”
라고 통보하는 것과 근로자가 지급기한 연장에 동의하는 것은 다릅니다.
입사할 때 계약서에 다음 달 지급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담에서 퇴직금은 퇴직하면서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당사자 간 합의 역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법 위반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루어진 합의가 유효할 것으로 본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퇴직 후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한다.”
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14일 지급원칙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돈이 없다고 하면 지급기한이 연장될까?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기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이번 달에 돈이 없습니다.”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오면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근로자와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법정 지급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을 미룬다면 정확한 지급일을 확인하고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14일이 지나면 바로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을까?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데도 회사가 법정 지급기간을 넘겼다면 임금체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담에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14일이 지났다면 지급예정일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곧 입금한다”고 하면 신고 못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상담에서는 법정기한이 지난 뒤 회사가 “오늘 입금하겠다”고 답변한 경우에도 이미 14일의 지급기한을 넘겼다면 진정 제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즉 회사에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체불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늦으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을까?
일정한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는 퇴직 후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나 일정한 퇴직급여를 법정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1,000만원인데 법정 지급기한을 넘겨 장기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 원금과 별도로 지연이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지연이자 청구 여부는 개별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 14일째가 되면 몇 시까지 지급해야 할까?
법제처는 퇴직금의 14일 지급기간에 대해 기간 마지막 날의 금융기관 영업시간이 아니라 그날 자체가 끝날 때까지를 기준으로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은행 업무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14일의 법정기간 자체가 조기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월급과 같이 받을까?
반드시 같은 날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월급 → 퇴직 후 7일째 지급
퇴직금 → 퇴직 후 12일째 지급
처럼 각각 다른 날짜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지급기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각 지급해야 할 금품이 법정기한을 넘기지 않는지입니다.
마지막 월급이 평소보다 적다면?
퇴직한 달에는 월급이 평소와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 중간에 퇴사했다면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에 따라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을 임의로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마지막 급여명세서에서
- 기본급
- 근무일수
- 연장수당
- 야간수당
- 휴일수당
- 연차수당
- 공제항목
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으면 어떻게 할까?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
방식으로만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등이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산해 준 퇴직금이 예상보다 많이 적다면
퇴직금 산정내역
평균임금
계속근로기간
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월급 일부만 지급했다면?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 체불 문제가 남습니다.
예를 들어 받아야 할 마지막 급여가
250만원
인데
회사에서 180만원만 지급했다면
나머지
70만원
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이 1,000만원인데 회사에서 800만원만 지급했다면 나머지 200만원의 미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회사가 지급해야 할 돈을 주지 않는다면 다음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급여 입금 통장내역
- 출퇴근 기록
- 근무표
- 사직서
- 퇴직일 확인자료
-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
- 카카오톡
- 이메일
- 연차 잔여일수
- 퇴직금 계산자료
- 회사가 알려준 지급예정일
특히 회사와 통화만 하지 말고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지급 요청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폐업했다면 어떻게 할까?
회사가 폐업했거나 대표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함께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도 14일 지급기한이 적용될까?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이미 일한 임금을 늦게 지급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했다면 퇴직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다음 달 월급날까지 기다리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해도 월급은 받을 수 있을까?
네.
수습기간이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루를 근무했든 일주일을 근무했든 실제 일한 임금이 발생했다면 퇴사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하면 마지막 월급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Q. 퇴직금도 14일 이내인가요?
네.
퇴직금 역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회사 월급날이 한 달 뒤인데 기다려야 하나요?
퇴직자의 미지급 임금은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14일 금품청산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한 달 뒤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14일보다 늦게 지급하기로 합의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급 날짜와 금액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 14일이 지났는데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이 늦으면 이자가 붙나요?
일정 요건에서는 법정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시행령상 지연이율은 **연 20%**입니다.
Q. 퇴직금을 일부만 받았다면 신고할 수 있나요?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됐다면 미지급 차액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퇴직금 산정내역을 요청해 실제 부족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 돈 받는 순서 한눈에 정리
퇴사 후에는 다음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① 정확한 퇴직일 확인
↓
② 마지막 월급 확인
↓
③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확인
↓
④ 미사용 연차수당 확인
↓
⑤ 퇴직금 지급 대상과 예상금액 확인
↓
⑥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입금 여부 확인
↓
⑦ 미지급이면 회사에 지급일 확인
↓
⑧ 기록을 남겨 지급 요청
↓
⑨ 계속 미지급이면 노동청 진정 검토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퇴사 후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은 회사의 정기 월급날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에 지급해야 할 금품을 정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역시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다음 월급날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달 말에 퇴직금을 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먼저 해당 날짜가 퇴직 후 14일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기한을 넘겨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회사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한 법정 지급기한을 넘긴 일정한 임금과 퇴직급여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하기 전에는 마지막 월급, 잔여 연차, 퇴직금 예상액을 미리 확인하고 퇴직 후 실제 지급된 금액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기한과 금액, 지연이자 적용 여부는 퇴직일, 임금 구성, 지급기일 연장 합의, 퇴직급여제도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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