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휴가 며칠 받을 수 있을까? 임신기간별 휴가·급여·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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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 며칠 받을 수 있을까? 임신기간별 휴가·급여·신청방법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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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다면 신체적·정신적인 회복을 위해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달라지고, 회사에서 급여를 주는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지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에 처음 접하면 상당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최소 10일부터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유산·사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026년 고용보험 급여 상한액은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유산·사산휴가 기간부터 급여 계산, 회사부담,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사산휴가란?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기간만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를 사용하세요.”

“우리 회사에는 유산휴가가 없습니다.”

“며칠 쉬고 출근하세요.”

라고 처리할 수 있는 일반 휴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법정요건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신청했다면 회사는 임신기간에 따라 정해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임신기간별 유산·사산휴가는 며칠일까?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가 확대돼 현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기간유산·사산휴가

임신 15주 이내 10일
임신 16주 이상~21주 이내 30일
임신 22주 이상~27주 이내 60일
임신 28주 이상 90일

즉 임신기간이 길수록 신체적 회복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휴가기간도 길어집니다.


임신 8주에 유산했다면?

임신 15주 이내에 해당하므로 1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신 11주 이내인 경우 5일이었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 10일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예전 인터넷 글에서

“초기 유산은 5일”

이라고 되어 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신 15주에 유산했다면?

현재 기준으로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이면 10일입니다.

따라서 임신 15주에 유산 또는 사산했다면 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의 휴가가 적용됩니다.


임신 16주부터는 30일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라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 18주에 유산했다면 30일의 보호휴가가 적용됩니다.


임신 22주부터는 60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라면 6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출산전후휴가의 법정 유급기간과 동일한 60일까지 확대되는 구간입니다.


임신 28주 이상이면 90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상태에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90일의 휴가가 적용됩니다.

사실상 일반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수준의 휴가기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유산·사산휴가 10일에 주말도 포함될까?

포함됩니다.

유산·사산휴가는 근무일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달력상의 연속된 날짜, 즉 역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중간에 있어도 휴가일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유산·사산휴가에 법정휴일이나 회사 약정휴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역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한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유산해 10일의 휴가가 시작된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역시 10일에 포함됩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언제부터 시작할까?

원칙적으로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휴가가 시작됩니다.

다만 유산·사산 당일 이미 근무해 그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날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안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연차처럼

“이번 주는 일하고 다음 주부터 유산휴가를 쓰겠습니다.”

라고 임의로 시작일을 뒤로 미루는 제도는 아닙니다.


늦게 신청하면 휴가를 뒤로 미뤄 받을 수 있을까?

주의해야 합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일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임신 18주에 유산해 3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유산일로부터 20일이 지난 후 처음 신청한다면 남은 기간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30일이 완전히 지난 뒤 신청하면 이미 법정 휴가기간이 종료돼 휴가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휴가기간이 유산·사산일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일 중 5일만 쉬고 일찍 복직해도 될까?

법정 휴가를 임의로 줄여서 부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유산·사산휴가 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해도 회사가 법정 휴가일수를 축소해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15주 이내라면 원칙적으로 10일의 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유산·사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급여 기준은

통상임금 100%

이며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

입니다.

30일 미만의 휴가라면 휴가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합니다.


10일 휴가라면 정부지원금은 얼마일까?

월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상한액 이상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26년 월 상한액은 220만원이므로 10일분을 단순 계산하면

220만원 ÷ 30일 × 10일

= 약 73만3천원

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상한액 가운데 적용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고용24는 유산·사산휴가급여도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하게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임신기간별 최대 고용보험 급여 예시

통상임금이 월 220만원 이상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휴가기간고용보험 급여 단순 상한

10일 약 73만3천원
30일 220만원
60일 440만원
90일 660만원

다만 대규모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지급구조가 달라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어떻게 지급될까?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유산·사산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임신 22주에 사산해 60일의 휴가를 사용한다면 고용보험에서 60일 전체를 지원합니다.

다만 최초 60일은 법적으로 유급기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급여 상한액보다 높다면 회사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에 대해 최초 60일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30일 유산휴가 급여는?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26년 고용보험 상한은 월 220만원입니다.

고용보험

220만원

회사 차액

300만원 - 220만원
= 80만원

총액

300만원

입니다.

30일의 유산·사산휴가가 최초 60일 유급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60일 휴가라면?

월 통상임금 3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예로 들면

첫 30일
고용보험 220만원 + 회사 80만원

둘째 30일
고용보험 220만원 + 회사 80만원

으로 단순 계산상

총 600만원

입니다.

최초 60일이 모두 법정 유급기간이기 때문입니다.


90일 휴가라면?

임신 28주 이상에서 유산 또는 사산해 90일 휴가가 적용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통상임금 3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첫 30일

300만원

둘째 30일

300만원

마지막 30일

고용보험 최대 220만원

총 단순 예상액은

820만원

입니다.

최초 60일은 회사의 법정 유급의무가 있지만 마지막 30일은 법정 유급기간이 아니므로 고용보험 상한액보다 통상임금이 높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차액을 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어떻게 받을까?

대규모기업은 고용보험 지원방식이 다릅니다.

고용24는 대규모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산·사산휴가 중 최초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일 휴가

회사에서 유급 처리

30일 휴가

회사에서 유급 처리

60일 휴가

회사에서 유급 처리

90일 휴가

최초 60일 : 회사
나머지 30일 : 고용보험

방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유산·사산휴가는 모두 유급일까?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를 포함해 최초 60일을 유급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10일 휴가 → 전 기간 유급
30일 휴가 → 전 기간 유급
60일 휴가 → 전 기간 유급
90일 휴가 → 최초 60일 유급

구조입니다.

90일 중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유산·사산휴가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 근로자 이름
  • 휴가 청구 사유
  • 유산 또는 사산 발생일
  • 임신기간
  • 휴가기간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서도 신청서와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진단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할까?

유산·사산휴가 기간이 임신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유산 또는 사산 사실
  • 유산·사산 발생일
  • 임신기간

등입니다.

회사와 고용센터에서 실제 휴가일수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정보입니다.


자궁외임신도 유산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자궁외임신으로 인해 모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상 출산 이전에 임신이 종료됐다면 유산·사산에 해당해 법정 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궁외임신으로 난관절제술 등을 받은 경우에도 의료기관 진단내용과 임신 종료 사유를 바탕으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 임신중절도 유산·사산휴가가 될까?

모든 인공 임신중절이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유산·사산휴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따른 인공 임신중절은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 임신중절의 경우에는 의료적 사유와 법적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어디서 신청할까?

고용보험 급여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을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근로자가 받을 고용보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하는 대위신청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근로자는 정부지원금과 회사 차액을 따로 받지 않고 회사에서 급여를 먼저 지급받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건도 있을까?

유산·사산휴가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 유산·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가 부여해야 합니다.

반면 고용보험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별도의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유산휴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법정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했다면 사업주는 임신기간에 맞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하세요.”

“사람이 없으니까 며칠만 쉬세요.”

“회사 규정에 유산휴가가 없습니다.”

라고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까?

법정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려면 사업주가 임신기간과 유산·사산 사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와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민감한 의료정보이므로 회사에서도 관련 서류를 필요 이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신 초기 유산이면 휴가가 며칠인가요?

현재는 임신 15주 이내라면 10일입니다.

과거 임신 11주 이내 5일이었던 제도가 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됐습니다.


Q. 임신 16주에 유산하면요?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이므로 30일입니다.


Q. 임신 22주에 사산하면요?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이므로 60일입니다.


Q. 임신 28주 이상이면요?

9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유산휴가는 주말을 빼고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유산·사산일부터 달력상의 날짜로 계산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Q. 유산한 다음 주부터 휴가를 시작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유산·사산일부터 휴가기간이 계산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초기 유산 10일 중 5일만 쉬고 출근해도 되나요?

고용노동부는 법정 휴가일수를 임의로 축소해서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Q. 유산휴가 급여는 얼마인가요?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2026년 고용보험 상한액은 30일당 최대 220만원입니다.


Q. 월급 300만원인데 유산휴가 30일이면 얼마 받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고 통상임금도 월 300만원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고용보험 최대 220만원

  • 회사 차액 80만원

으로 총 300만원 수준입니다.


Q. 자궁외임신도 유산휴가 대상인가요?

정상 출산 전에 임신이 종료된 것으로 의료적으로 확인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자궁외임신으로 인한 임신 종료가 유산·사산휴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2026년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임신 15주 이내 : 10일

임신 16~21주 : 30일

임신 22~27주 : 60일

임신 28주 이상 : 90일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달력상의 날짜로 계산하며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유산·사산휴가 중 최초 60일은 법정 유급기간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유산·사산휴가급여는 2026년 기준

통상임금 100%

30일당 최대 220만원

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전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초 60일 동안 통상임금이 정부지원금보다 높으면 회사가 차액을 부담합니다.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을 회사가 부담하고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해당 기간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할 때는 유산·사산 발생일과 임신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유산·사산휴가는 발생일부터 기간이 계산되므로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조사항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24 및 고용노동부 1350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고용보험 급여는 통상임금, 기업규모,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적 상황과 법 적용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준비한 뒤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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