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직원 야근시켜도 될까?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기준 총정리
본문 바로가기
생활꿀팁

임신한 직원 야근시켜도 될까?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기준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29.
반응형

임신 중인 직원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근무시간 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이 몰리는 시기에 회사에서

“오늘만 1시간 더 일해 주세요.”

“야간근무 한 번만 들어가 주세요.”

“토요일에 출근해 주세요.”

라고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강한 근로시간 보호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 즉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야간·휴일근로는 임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고용노동부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임신한 직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제한부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와 회사가 위반했을 때 처벌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신한 직원에게 야근을 시킬 수 있을까?

먼저 '야근'이라는 표현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퇴근시간 이후에 일하면 모두 야근이라고 부르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 개념을 구분합니다.

  •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 휴일근로 : 법에서 정한 휴일 등에 하는 근로

임신 근로자에게는 이 각각에 별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임신 중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외근로의 기준은 법정근로시간입니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임신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금지에서 말하는 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법정근로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성인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입니다.

따라서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도록

근무시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신한 직원이 본인이 원하면 연장근로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장근로는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금지는 강한 보호규정으로 보고 있으며 임신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와 직원이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해도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9시~18시 근무 후 1시간 더 일하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09:00 출근
18:00 퇴근

이 정상 근무인데

19:00까지 1시간 더 근무한다면

실근로시간은 하루 9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임신 근로자에게 시킬 수 없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만 안 넘으면 하루 9시간 일해도 될까?

안 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그리고

1주 40시간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봅니다.

따라서 어떤 날 9시간을 일하고 다른 날 7시간을 일해 주 40시간에 맞췄다고 해도, 별도의 적법한 근로시간제도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금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근로자에게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지시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무도 금지될까?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즉

22:00~06:00

사이의 근무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임신 몇 주부터 야간근로가 금지될까?

임신주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임신 5주든

임신 20주든

임신 35주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야간근로 제한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도 교대근무자라고 하더라도 임신 사실이 확인된 이후 원칙적으로 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3교대 간호사도 야간근무를 안 해도 될까?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병원, 요양시설, 생산라인 등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임신 근로자에게 야간근로 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2:00~07:00

야간교대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 구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정 예외절차가 없다면 임신 근로자에게 해당 근무를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신 근로자가 원하면 야간근무가 가능할까?

연장근로와는 다릅니다.

야간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임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야간근로를 청구하고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직원이

“저 야간근무 괜찮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야간근로 허용 절차는?

임신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회사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1. 임신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
  2. 근로자대표와 시행 여부 및 방법 등에 관해 협의
  3.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 신청
  4.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행규칙에서는 인가 신청서에 근로자의 청구서와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동의서만 받아두면 될까?

안 됩니다.

임신한 직원에게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 단순히

“본인 동의서”

한 장만 받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임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및 고용노동부 인가까지 필요한 구조입니다.


회사가 야간근로 동의서를 강제로 쓰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신 근로자가 스스로 명시적으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교대근무하려면 서명하세요.”

“야간근무 동의서를 안 쓰면 근무가 어렵습니다.”

처럼 강제로 동의를 받는다면 법에서 말하는 자발적인 명시적 청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회사가 야간·휴일근로 동의서 작성을 강요한다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휴일근로도 금지될까?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는 임산부에게 휴일근로를 시키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이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인데

“이번 주만 일요일 출근하세요.”

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는 무조건 휴일근로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요일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취업규칙·근무편성 등에 따라 토요일이

  • 소정근로일인지
  • 휴무일인지
  • 법정 또는 약정휴일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근무체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토요일 근무 때문에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별도로 임신 근로자의 연장근로 금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도 본인이 원하면 가능한가?

야간근로와 마찬가지로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휴일근로를 요청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신 근로자가 요청했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휴일근로를 신청한 경우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받아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시행하려면 법정 인가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야간·휴일근로 인가를 받으면 연장근로도 가능할까?

아닙니다.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야간·휴일근로 인가는 말 그대로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입니다.

임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장근로 금지까지 풀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도 야간·휴일근로 인가를 받더라도 임신 근로자에게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더 엄격할까?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하루 2시간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하루 8시간 근무자가 임신기 단축으로 하루 6시간을 근무하게 됐다면 회사가

“오늘 일이 많으니까 2시간 더 일해서 원래 8시간 채워주세요.”

라고 상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신한 직원에게 쉬운 업무로 바꿔줘야 할까?

근로자가 요구하면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취지로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거나 신체적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임신 근로자가 업무전환을 요청하면 회사는 모성보호 취지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본인이 괜찮다고 했다”고 하면?

연장근로에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회사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신 중 시간외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회사가

“직원이 돈을 더 벌고 싶다고 했습니다.”

“本人이 야근하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야간·휴일근로 역시 단순 동의가 아니라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 인가가 필요합니다.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아직 말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회사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하면 임신 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조치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야간·휴일근무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등으로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관련 보호제도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교대근무나 야간근무가 예정돼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인사담당자나 관리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근로를 하면 수당은 받아야 할까?

법정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야간근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 문제는 별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인가를 받아 임신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한 경우라도 야간가산수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근로 수당은?

적법하게 휴일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적용됩니다.

법정기준은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입니다.

다만 임신 근로자는 앞서 설명한 별도의 인가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가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임신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금지나 야간·휴일근로 제한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의 임신 근로자 시간외근로 금지 및 제70조의 야간·휴일근로 제한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의 벌칙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제110조에 따른 형사처벌은 해당 위반 유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야근을 강요하면 어떻게 할까?

가능하면 먼저 근무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 출퇴근 기록
  • 근태관리 시스템
  • 업무 지시 이메일
  • 사내 메신저
  • 문자
  • 야간근무표
  • 교대표
  • 휴일근무 지시 내용

등입니다.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린 뒤에도 계속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도록 요구하거나 야간·휴일근무를 강요한다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임신 근로자 기준

1일 8시간 초과 연장근로 금지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 금지
근로자 동의 후 연장근로 불가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 원칙적 금지
야간근로 예외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 근로자대표 협의 + 고용노동부 인가
휴일근로 원칙적 금지
휴일근로 예외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 근로자대표 협의 + 고용노동부 인가

즉 연장근로와 야간·휴일근로의 예외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신한 직원에게 1시간 야근을 시켜도 되나요?

평소 하루 8시간을 이미 근무했다면 추가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시킬 수 없습니다.


Q. 임신한 직원이 본인이 원해서 1시간 더 일하겠다고 하면요?

임신 중 시간외근로는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허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금지됩니다.


Q. 밤 10시 이후 근무는 무조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임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근로자대표 협의 및 고용노동부 인가까지 거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Q. 임신한 직원이 야간근무 동의서를 쓰면 바로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동의서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용노동부 인가가 필요합니다.


Q. 일요일 근무도 안 되나요?

일요일이 해당 근로자의 휴일이라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 제한이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 인가가 필요합니다.


Q. 토요일 4시간 근무도 불법인가요?

토요일이 자동으로 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근무일·휴일 체계를 확인해야 하며, 토요일 근무로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는다면 연장근로 금지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야간근로 인가를 받으면 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야간·휴일근로 인가는 임신 중 연장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신 근로자에게는 여전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Q. 임신 몇 주부터 야근이 금지되나요?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임신 중이라면 시간외근로 금지와 야간·휴일근로 보호규정이 적용됩니다.


Q. 임신한 직원이 힘들다고 다른 업무를 요청하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2026년 기준 임신 근로자의 근무시간 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 원칙이 아니라 전면 금지

1일 8시간 초과 : 금지

1주 40시간 초과 : 금지

근로자 본인이 동의해도 연장근로 불가

야간근로 : 오후 10시~오전 6시 원칙적 금지

휴일근로 : 원칙적 금지

야간·휴일근로는 임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까지 받아야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가를 받더라도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임신 근로자가 업무가 힘들어 보다 쉬운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하면 회사는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회사가 임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거나 법정절차 없이 야간·휴일근무를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조사항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제70조 및 제74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1350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교대제,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특수한 근무형태에서는 구체적인 근로시간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 있는 경우 근무표와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