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시작하면 회사 월급 대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은 어떻게 될까요?
육아휴직을 하면 4대보험이 모두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보험마다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육아휴직 중 처리
| 국민연금 | 납부예외 신청 가능 |
| 건강보험 | 가입 유지, 육아휴직 보험료 감면 |
| 고용보험 | 보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보험료 없음 |
| 산재보험 | 근로하지 않는 휴직기간 보험료 부과 제외 |
특히 건강보험은 휴직한다고 완전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하면 4대보험 자격이 없어질까?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회사를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고 해서 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보험료를 어떻게 부과할지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육아휴직 중에도 내야 할까?
육아휴직 중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에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고하면 육아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안 하면?
별도의 신고가 없으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서도 육아휴직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거나
별도 신고가 없다면
기존 방식대로 납부
하게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시작한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누가 신청할까?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는 방식보다는 회사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거나 EDI 등을 이용해 처리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 후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도 같이 처리되나요?”
라고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나중에 한꺼번에 내야 할까?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복직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소급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도 납부예외를 신청한 경우 복직 후 추가납부 의무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즉
육아휴직 12개월
→ 국민연금 납부예외
→ 복직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12개월분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빠지는 걸까?
납부예외 기간은 보험료를 실제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향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당장의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는 출산에 따른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도 있으므로 자녀 수 등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기준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월급을 조금 받으면 국민연금은?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회사가 별도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서는 휴직기간 중 회사로부터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존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육아휴직급여 외에 별도의 회사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국민연금공단 또는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은 육아휴직하면 안 내도 될까?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조금 다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며 건강보험료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에는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감면제도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기간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60% 감면이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을까?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므로 병원이나 약국 이용 등 건강보험 혜택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했다고 해서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돼 병원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되고 보험료가 휴직자 기준으로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내야 할까?
휴직 중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달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하고, 이후 복직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정산해 납부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육아휴직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매달 공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히 면제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직 후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직하면 건강보험료 폭탄이 나올까?
육아휴직 중 납부유예를 적용했다면 복직 후 휴직기간의 건강보험료가 정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보험료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평소 월급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료 전체를 그대로 12개월치 내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즉
“육아휴직 1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하나도 안 냈으니 복직하면 평소 보험료 12개월치를 전부 내야 한다.”
라고 단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감면기준을 적용한 후 정산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할까?
일반적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4대보험 안내에서도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역시 휴직자 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의 부담이 결정됩니다.
육아휴직급여에도 건강보험료가 붙을까?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지급하는 일반 월급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자체에 회사 월급처럼 건강보험료를 일정 비율로 그대로 공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육아휴직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휴직 보험료 산정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고용보험은 육아휴직 중에도 내야 할까?
육아휴직기간에 회사에서 별도의 보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생계지원을 위한 급여이므로 회사의 별도 임금지급이 없다면 고용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즉
육아휴직급여 250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250만원 × 고용보험료율
방식으로 보험료를 별도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중 별도 급여를 주면?
이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한다면 해당 보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경우 매달 고용보험료를 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보수총액 신고에서 해당 임금을 포함하고 정산보험료로 부과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에는 고용보험료가 안 붙는다는 뜻일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이 아니므로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중 매달 고용보험에서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등의 육아휴직급여를 받더라도 그 급여 자체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휴직 신고를 해야 할까?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처리하기보다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조기복직하거나 육아휴직을 연장하면?
당초 신고한 휴직기간보다 빨리 복직하거나 육아휴직기간이 변경되면 회사에서 관련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조기복직 또는 기간연장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관련 내용변경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육아휴직 중 어떻게 될까?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육아휴직 중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휴직 신고를 할 수 있고 해당 휴직기간의 보수는 산재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과 달리 휴직기간 중 발생한 보수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수총액 신고에서도 휴직기간 보수를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산재보험료를 직원 월급에서 떼면?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근로기간이라도 근로자의 월급에서 산재보험료를 별도로 공제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4대보험 근로자 부담구조와 다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실제 근로가 없으므로 산재보험 처리 역시 휴직신고를 통해 관리됩니다.
4대보험 한눈에 비교
2026년 육아휴직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육아휴직 중 처리복직 후
| 국민연금 | 납부예외 신청 가능 | 납부 재개, 예외기간 의무 소급납부 없음 |
| 건강보험 | 가입 유지·보험료 감면 | 유예분 정산 가능 |
| 고용보험 | 무보수 시 원칙적으로 보험료 없음 | 정상근무 후 다시 보험료 부과 |
| 산재보험 | 휴직기간 보험료 부과 제외 | 복직 후 사업주 부담 재개 |
보험마다 처리방식이 완전히 다르므로 “육아휴직하면 4대보험이 면제된다”고 한꺼번에 이해하면 안 됩니다.
월급 300만원인 사람이 육아휴직하면?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인 직장인이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회사에서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회사에서 납부예외 신청
→ 휴직기간 보험료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 육아휴직 보험료 감면 적용
→ 납부유예 시 복직 후 정산 가능
고용보험
회사로부터 보수가 없다면
→ 육아휴직급여 자체에는 고용보험료 부과하지 않음
산재보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직기간
→ 보험료 부과 제외
이런 구조입니다.
육아휴직급여 250만원을 받으면 4대보험이 빠질까?
육아휴직급여를 회사 월급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일반적인 회사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을 모두 떼고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은 육아휴직자의 직장가입자 지위와 휴직 신고를 기준으로 별도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통장에 들어오는 육아휴직급여와 4대보험 보험료 계산은 별개의 문제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만 내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고 고용·산재보험은 무보수 휴직기간에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부과하되 육아휴직자 감면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경험담에서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만 나왔다.”
는 이야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4대보험 신고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
우선 회사 인사·급여담당자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 여부
- 건강보험 휴직자 신고 여부
- 건강보험료 고지유예 여부
- 고용보험 근로자 휴직 신고 여부
- 산재보험 휴직 신고 여부
특히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까?
국민연금 관련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는 1355입니다.
육아휴직 중 납부예외가 정상적으로 적용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본인의 가입내역과 납부내역을 조회하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보험은 어디에 문의할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1577-1000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의
- 보험료 감면
- 납부유예
- 복직 후 정산금
- 분할납부 가능 여부
등은 회사 급여담당자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하면 정확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어디서 확인할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신고 및 보험료 관련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는 1588-0075입니다.
육아휴직 끝나면 4대보험은 자동으로 정상화될까?
회사가 복직 관련 신고를 하면 정상적인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가 다시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종료
→ 회사 복직처리
→ 정상급여 지급
→ 4대보험 정상 부과
순서로 돌아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휴직기간 동안 납부유예했던 보험료 정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첫 복직급여에서 평소보다 공제액이 많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액이 크면 한꺼번에 내야 할까?
복직 후 휴직기간 건강보험료가 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육아휴직했다면 부담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방법이나 분할납부 가능 여부는 당시 건강보험공단 기준과 회사 급여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직 전 회사 담당자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예상 정산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중 4대보험 확인 체크리스트
육아휴직에 들어갈 때는 다음 다섯 가지를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①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여부
② 건강보험 휴직 신고 및 감면 적용 여부
③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여부
④ 고용·산재보험 휴직 신고 여부
⑤ 회사가 육아휴직 중 별도 임금을 지급하는지
특히 회사에서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처리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휴직하면 국민연금은 안 내도 되나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납부예외를 신고하면 육아휴직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복직하면 못 낸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나요?
육아휴직에 대해 정상적으로 납부예외 처리가 됐다면 복직 후 해당 기간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소급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건강보험료도 면제인가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보험료 감면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기간에 60% 감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Q. 건강보험료를 휴직 중 안 냈다면 없어지는 건가요?
납부유예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직 후 휴직기간 보험료가 정산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급여에도 고용보험료를 떼나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받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급여 자체에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Q. 회사가 육아휴직 중 월급을 일부 지급하면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수가 있다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처리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해당 보수가 보수총액 신고에 포함돼 추후 정산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산재보험료도 제가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Q. 육아휴직 중 병원에 가도 건강보험 적용되나요?
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므로 일반적으로 기존과 같이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2026년 육아휴직 중 4대보험은 다음과 같이 기억하면 쉽습니다.
국민연금
→ 납부예외 신청 가능
→ 회사에서 신고
→ 복직 후 예외기간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한꺼번에 낼 필요는 없음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 육아휴직기간 보험료 감면
→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납부유예 가능
→ 복직 후 정산 가능
고용보험
→ 회사에서 보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보험료 없음
→ 육아휴직급여 자체는 고용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님
→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면 추후 보험료 정산 가능
산재보험
→ 근로자 부담 없음
→ 사업주 전액 부담
→ 근로하지 않는 휴직기간은 보험료 부과 제외
즉 육아휴직을 시작한다고 해서 4대보험이 모두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와 건강보험 휴직 신고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건강보험료를 휴직 중 납부하지 않았다면 복직 후 정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직 전에 예상 보험료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사항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1350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4대보험료는 육아휴직기간 중 회사의 임금 지급 여부, 휴직 신고일, 납부유예 신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개인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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