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데 복직이 어렵거나, 복직 직후 퇴사를 고민하는 경우 가장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돌려줘야 할까?”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해도 될까?”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육아휴직 후 퇴사한다고 해서 이미 정상적으로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자동으로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2025년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휴직 중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돼 있다면 과거의 사후지급금 제도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육아휴직 후 퇴사할 때 급여 반환 여부부터 퇴직금, 자진퇴사, 실업급여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퇴사해도 될까?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났다고 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회사에 일정 기간 복직해서 근무한 뒤에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육아휴직 종료
→ 복직하지 않고 퇴사
하거나
육아휴직 종료
→ 하루 또는 일정기간 복직
→ 퇴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방식에 따라
- 실업급여
- 과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 퇴직사유
- 회사와의 퇴직일 협의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면 급여를 반환해야 할까?
2025년 이후 육아휴직이라면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 폐지됐습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고 수급요건에 문제가 없었다면
“복직하지 않았다”
또는
“복직하자마자 퇴사했다”
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12월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정상 수령
→ 2027년 1월 퇴사
라고 하더라도 퇴사 자체를 이유로 1년 동안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돌려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왜 복직 후 6개월 근무 이야기가 있었을까?
과거에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까지는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를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하고 일정 부분을 남겨두었다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회사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하면 사후지급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현재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육아휴직 후 6개월 근무해야 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다.”
는 정보는 2024년 이전 제도에 관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이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에는 과거 사후지급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2025년 6월 육아휴직
이라면
2024년 7월~12월 사용분
→ 과거 사후지급제도 대상 가능
2025년 1월~6월 사용분
→ 사후지급금 폐지 이후 제도 적용
처럼 기간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분 사후지급금은 퇴사하면 못 받을까?
원칙적으로 과거 사후지급금은 해당 회사에 복직해 6개월 이상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전 퇴사했다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 폐업·도산 등 비자발적 퇴직뿐 아니라 실업급여에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후지급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2024년분 사후지급금이 남아 있다면 자진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자진퇴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퇴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쉬어보니 회사에 돌아가기 싫어서”
“육아휴직 끝나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라는 이유만으로 자진퇴사한다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 또는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때문에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필요한 휴가나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즉 단순히
“아이를 키우려고 제가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육아 때문에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경우
어린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없고 다른 가족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 정상적인 출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육아로 인한 퇴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아이의 질병이나 부상
보장된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아이의 질병·부상 때문에 일반적인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경우 추가 휴가나 휴직 등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 퇴사했다면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③ 교대근무·야간근무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회사 근무시간이
18:00~02:00
또는 야간·교대근무라 일반적인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회사에 근무시간 조정, 휴직 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했다면 수급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 다 썼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뒤에도 육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뒤라도
- 자녀 질병·부상
- 보육시설 이용 불가능
- 근무시간과 보육시간 불일치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회사에 추가 휴가·휴직 등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아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아무 요청 없이 바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육아를 이유로 한 자진퇴사가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육아 때문에 계속 근무가 곤란했고
회사에 휴가·휴직·근무조정 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
는 과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한다면 퇴사 전 회사와의 협의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
고용노동부는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추가 요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근무시간 변경 요청서
- 회사 거절 이메일
- 사내 메신저
- 문자
- 어린이집 재원·대기 관련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재직증명서
- 자녀 질병 관련 진단서
- 회사의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퇴사 직전에 말로만
“육아 때문에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서면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가 가능할까?
회사에서 실제로 퇴사를 권고해 근로자가 받아들인 진짜 권고사직이라면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수급요건까지 충족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먼저 자진퇴사를 결정했는데 회사와 협의해 형식상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다른 신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적으로 관할 고용센터가 퇴사경위와 제출자료 등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실업급여 기본조건은?
대표적으로 다음 요건을 확인합니다.
- 퇴직 전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함
-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에 대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의 수급요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계속 집에서 돌볼 예정이어도 실업급여가 나올까?
주의할 부분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퇴직 위로금이 아니라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년간 취업할 생각 없이 아이만 돌보겠다.”
는 상황이라면 재취업 의사·능력 요건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육아 때문에 이전 직장은 계속 다닐 수 없었더라도 현재는 다른 조건의 일자리를 구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될까?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정 육아휴직 기간뿐 아니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2년 근무
- 육아휴직 1년
- 퇴사
라면 단순히 근속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1년을 포함한 총 3년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중 월급이 없었는데 퇴직금이 줄어들까?
육아휴직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단순히 0원으로 떨어지도록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3개월이 모두 육아휴직이었다
고 해서
최근 3개월 임금 = 0원
→ 퇴직금 거의 0원
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끝나는 날 바로 퇴사하면 평균임금은?
육아휴직기간이 퇴직 직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들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할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고용노동부는 그 제외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쉽게 말하면 1년간 육아휴직을 한 뒤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한다고 해서 육아휴직 중 받은 고용보험 급여를 퇴직금 계산용 월급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 전 정상적인 임금 등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기본식은?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은 다음 구조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 계산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상여금, 연차수당, 육아휴직기간 제외 등 여러 요소가 들어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등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회사 임금으로 그대로 넣는 방식은 아닙니다.
육아휴직기간 자체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퇴직금 받을 기본조건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그리고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인 근로자라면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복직하고 1개월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달라질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복직 후 받은 임금과 육아휴직 제외기간이 함께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기간을 단순히 저임금 또는 무급기간으로 넣어 평균임금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직 없이 즉시 퇴사
복직 후 1개월 퇴사
복직 후 3개월 퇴사
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실제 근무기간과 임금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6개월 일 안 했으니 육아휴직급여 반환하세요”라고 하면?
2025년 이후 육아휴직 사용분이라면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으므로 단순히 복직 후 6개월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으로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회사에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복직 후 6개월 안 채웠으니 육아휴직급여를 회사에 반환하세요.”
라고 요구한다면 그 법적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정 육아휴직급여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지급한 특별지원금이나 복지금이 있다면 회사 규정에 별도의 반환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육아휴직 후 퇴사했다는 것과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육아휴직 중인 것처럼 신고하거나, 취업사실이나 소득활동을 고의로 숨기고 급여를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면 반환이나 추가징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육아휴직 → 이후 퇴사
와
애초에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수령
을 구분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할 수도 있을까?
근로자가 원한다면 육아휴직 도중에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 이후에는 더 이상 해당 회사 근로자로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과 육아휴직 종료일, 마지막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에 퇴사 vs 복직 후 퇴사 차이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육아휴직급여퇴직금실업급여
|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자진퇴사 | 2025년 이후 사용분 반환 없음 | 육아휴직기간 포함 | 일반 자진퇴사는 원칙적 제한 |
| 복직 후 자진퇴사 | 반환 없음 | 복직기간 포함 계산 | 일반 자진퇴사는 원칙적 제한 |
| 회사 폐업·권고사직 등 | 반환 없음 | 지급요건 충족 시 지급 | 수급 가능성 있음 |
| 육아로 불가피한 자진퇴사 | 반환 없음 | 지급요건 충족 시 지급 | 요건 충족 시 가능 |
| 2024년 이전 사후지급금 존재 | 별도 확인 필요 | 동일 | 퇴사사유 중요 |
퇴사 전 확인해야 할 순서
육아휴직 후 퇴사를 고민한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육아휴직 사용기간 확인
2024년 사용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025년 이후 사용분에는 사후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사사유 결정
개인사정 자진퇴사인지, 회사 권고사직인지, 육아 때문에 불가피한 퇴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3. 육아로 인한 퇴사라면 회사에 먼저 제도 요청
육아휴직 연장 가능 여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시간 조정, 추가 휴가 등을 요청하고 회사 답변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퇴직금 예상액 확인
육아휴직기간까지 근속기간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5. 실업급여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퇴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증빙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휴직 끝나자마자 퇴사하면 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하나요?
2025년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 정상적으로 받은 급여라면 단순히 복직하지 않고 퇴사했다는 이유로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Q. 복직 후 6개월을 꼭 일해야 하나요?
현재 육아휴직급여 전체를 받기 위해 반드시 6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복직요건은 주로 2024년까지 적용되던 사후지급금과 관련된 기준입니다.
Q. 2024년에 육아휴직한 기간이 있는데 바로 퇴사하면요?
2024년 사용분에는 과거 사후지급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복직 후 6개월 근무조건이 적용되지만 비자발적 퇴직이나 실업급여상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지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Q. 육아휴직 1년 동안 월급이 없었으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무급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을 0원에 가깝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Q. 육아 때문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육아를 위해 퇴사했다는 사유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육아로 계속 근무가 곤란하고 회사에 필요한 휴가·휴직 등을 요청했으나 허용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퇴사했다는 사정 등이 확인돼야 합니다.
Q. 육아휴직 1년을 다 사용한 뒤에도 육아퇴사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녀 질병이나 보육시설 이용 곤란, 야간·교대근무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남아 있고 회사가 추가적인 휴가·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했다면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그냥 집에서 아이를 키우려고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일반적으로 단순 개인사정 자진퇴사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후에도 재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2026년 현재 육아휴직 후 퇴사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이후 육아휴직급여
→ 사후지급금 폐지
→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 복직하지 않고 퇴사해도 퇴사 자체를 이유로 정상 지급액 반환하지 않음
2024년까지 육아휴직 사용분
→ 과거 사후지급금이 남아 있을 수 있음
→ 원칙적으로 복직 후 6개월 근무
→ 비자발적·정당한 퇴사사유라면 예외 가능
퇴직금
→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실업급여
→ 일반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제한
→ 육아 때문에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고 회사가 휴가·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 인정 가능
따라서 육아휴직 후 퇴사한다고 해서 **“육아휴직급여를 모두 토해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퇴직서를 먼저 제출하기보다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추가 휴직·근무시간 조정 등을 요청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4년 이전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있는 사람은 사후지급금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사항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퇴직사유, 자녀의 나이, 보육 가능 여부, 회사에 요청한 휴가·휴직 내용, 근무형태 등 개인별 사실관계를 관할 고용센터가 확인한 뒤 최종 판단합니다. 퇴직금 역시 임금구조와 복직시점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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