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을까? 신청기간·월급·회사 거부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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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을까? 신청기간·월급·회사 거부 기준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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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하고 직장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출퇴근이나 장시간 근무가 평소보다 훨씬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특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몇 주부터 단축근무를 할 수 있을까?”

“하루 2시간 줄이면 월급도 줄어들까?”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용할 수 있을까?”

“회사가 사람이 부족하다고 거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2주 이후에 하루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회사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하루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근무시간이

오전 9시 ~ 오후 6시

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오전 10시 ~ 오후 6시

또는

오전 9시 ~ 오후 5시

등으로 하루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임신 몇 주부터 사용할 수 있을까?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임산부는 다음 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가능
임신 13주~31주 원칙적으로 일반 법정 단축 대상 아님
임신 32주 이후 가능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요건 충족 시 임신 전 기간 가능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으로

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임신 후 218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는 정확히 언제까지일까?

이 부분을 특히 많이 헷갈립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상 임신 12주 이내는 임신 후 84일까지입니다.

즉 단순히 달력으로 임신 3개월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후기 단축기간은 임신 후 218일 이후, 즉 임신 32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임신 36주 이후 아니었을까?

과거에는 임신 후기 근로시간 단축이 36주 이후부터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확대돼 현재는 임신 32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인터넷 글에서

“임신 36주부터 2시간 단축”

이라고 되어 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으면 중간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임산부는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가 법정 단축기간이지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임신 20주나 25주처럼 일반적으로 단축 대상이 아닌 기간이라도 의료적으로 유산·조산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질환이 진단된 이후부터 출산전후휴가 시작 전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루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하루 2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8시간 → 6시간

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단순 계산상

하루 2시간 × 5일

= 주 10시간 단축

이 되는 것입니다.


꼭 하루 2시간을 모두 줄여야 할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원한다면 1시간만 단축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09:00~18:00 근무

에서

09:00~17:00

으로 하루 1시간만 줄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7시간 근무자는 몇 시간 줄일 수 있을까?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조금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은 8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

→ 최대 2시간 단축
→ 하루 6시간 근무

하루 7시간 근무

→ 1시간 단축
→ 하루 6시간 근무

하루 6시간 근무

→ 회사가 추가로 더 줄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음

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출근을 늦추는 방식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 중 한쪽으로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근무시간이 09:00~18:00이라면

방법 1

11:00 출근
18:00 퇴근

방법 2

09:00 출근
16:00 퇴근

방법 3

10:00 출근
17:00 퇴근

등의 방식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시간대로 바꿀 수 있을까?

무조건 회사가 원하는 시간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한 특정 방식으로 단축하는 것이 실제 사업운영상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가 해당 사정을 입증하면서 근로자와 다른 시간대를 협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하면 월급도 줄어들까?

줄어들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월급이 300만원이고 하루 8시간을 근무하던 사람이 임신기 단축으로 하루 6시간 근무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300만원 × 6/8

= 225만원

처럼 월급을 비례해서 깎아서는 안 됩니다.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그대로 300만원 받을까?

기존 임금구성과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자체를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 예시로

기존 하루 8시간
월 임금 300만원

이었다면

하루 6시간으로 단축했다고 해서

월 225만원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처럼 회사가 근무시간만큼 임금을 줄이고 고용보험이 일부 보전해 주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정부에서 별도의 임신 단축근무 급여를 주는 걸까?

근로자에게 별도의 단축급여를 지급하고 그만큼 회사 월급을 줄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 자체에서 임금삭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입사한 지 1개월밖에 안 됐어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는 6개월 근속조건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간, 근로계약 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임신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가 허용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입사 1개월
입사 3개월
입사 5개월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을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직도 사용할 수 있을까?

근로자라면 근로계약 형태만을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기간·근로형태·직종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도 자신의 1일 소정근로시간과 임신기간 등의 요건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는 직원이 5명도 안 돼서 임산부 단축근무가 없습니다.”

라고 단순히 회사 규모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을까?

법정요건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사용자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람이 부족합니다.”

“업무가 바쁩니다.”

“대체자가 없습니다.”

“회사에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과태료가 있을까?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요건을 충족했는데 회사가 명백히 단축근무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단축 개시예정일 3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0일부터 단축근무를 시작하려면 신청기한 계산에 주의해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 계산에 민법상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작일 직전에 제출하기보다는 여유 있게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신청해야 할까?

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적습니다.

  • 근로자 이름
  • 임신기간
  • 근로시간 단축 시작 예정일
  • 근로시간 단축 종료 예정일
  • 단축 후 업무 시작 시각
  • 단축 후 업무 종료 시각

그리고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매번 진단서를 다시 제출해야 할까?

같은 임신에 대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임신에 대해 재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첨부가 제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 초기 12주 이내 단축근무 사용
→ 정상근무
→ 임신 32주 이후 다시 단축근무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임신 초기 사용한 뒤 후기에도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임신 12주 이내에 단축근무를 사용했다고 해서 임신 32주 이후 사용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12주 이내 사용

후

임신 32주 이후 다시 사용

할 수 있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나중으로 이월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해당 임신주수 구간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기간을 모아 임신 20주 때 사용하는 방식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권리는 별도로 이월되는 방식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임신 32주 이후에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

임신 32주 이후부터 출산전후휴가 시작 전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순으로 이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축근무 기간에 야근을 시킬 수 있을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외근로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기 단축근무를 해놓고 회사가

“오늘 일이 많으니 다시 두 시간 더 일하세요.”

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6시간보다 더 일했다면 어떻게 될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루 6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7시간이나 8시간을 일하게 했다면 단축근무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정일의 근무시간을 늘려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따라 다른 날에 그만큼 줄이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임신근로자의 1일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넘기는 시간외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단축근무하면 연차가 줄어들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시간은 연차휴가 산정에서 불리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기 단축근무 기간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 다음 연도 연차유급휴가를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하루 6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 연차도 75%만 발생합니다.”

처럼 단순 비례해서 줄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무엇이 다를까?

이름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구분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기 임신 중 자녀 양육기간
일반 대상기간 임신 12주 이내·32주 이후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자녀
단축시간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후 주 15~35시간
임금삭감 금지 근로시간 비례 감소 가능
정부급여 별도 근로자 급여 구조 아님 고용보험 단축급여 지급
근속 6개월 조건 없음 사업주 거부사유와 관련 있음

특히 임신기 단축은 임금삭감 금지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 중 출퇴근 시간만 바꾸는 방법도 있을까?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하루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09:00~18:00

근무를

10:00~19:00

처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신청도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단축근무 대신 연차를 쓰라고 할 수 있을까?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연차휴가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하루 두 시간 일찍 가려면 연차 2시간을 차감하세요.”

처럼 법정 임신기 단축시간을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별도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사용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도 안 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할까?

먼저 신청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거부한다면 다음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의사 진단서
  • 이메일 제출내역
  • 회사 거부 답변
  • 사내 메신저
  • 근무시간 기록
  • 급여명세서

법정요건을 충족했는데 회사가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거나 단축을 이유로 월급을 삭감한다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신 몇 주부터 단축근무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2주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주수로는 고용노동부 안내상 임신 후 84일까지, 그리고 218일 이후부터입니다.


Q. 하루 몇 시간 줄일 수 있나요?

1일 8시간 근무자는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한다면 1시간만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Q. 하루 7시간 근무자도 2시간 줄일 수 있나요?

회사는 하루 근무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시간 근무자라면 통상 1시간 단축해 6시간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Q. 하루 6시간 일하는 사람도 추가로 2시간 줄일 수 있나요?

법적으로 회사가 6시간보다 더 줄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별도로 허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단축근무하면 월급이 25%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회사가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Q. 입사 6개월이 안 됐는데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는 육아기 단축근무와 같은 6개월 근속조건이 없습니다.


Q. 5인 미만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적용되는 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Q. 회사가 사람이 부족하다고 거부할 수 있나요?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이라면 단순한 인력 부족만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회사가 거부하면 처벌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단축근무를 시작하려는 날 3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합니다.


한눈에 정리

2026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다음과 같이 기억하면 쉽습니다.

일반 사용기간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정확한 기준 : 임신 후 84일까지 / 임신 후 218일 이후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 요건 충족 시 임신 전 기간

단축시간 : 하루 최대 2시간

하루 8시간 근무 → 하루 6시간 가능

하루 7시간 근무 → 하루 6시간까지 단축 가능

임금 : 단축을 이유로 삭감 금지

근속기간 제한 : 없음

5인 미만 사업장 : 적용

신청시기 : 원칙적으로 시작 3일 전

회사 미부여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가능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무시간이 줄어도 법적으로 임금을 깎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임신 초기 단축근무를 이미 사용했더라도 임신 32주 이후가 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두 기간을 각각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참조사항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고용노동부 1350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임신주수, 1일 소정근로시간, 유산·조산 위험 여부 등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의료기관의 임신확인자료와 회사 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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