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기존에 하던 부업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것은
“육아휴직 중 알바를 해도 될까?”
“블로그나 배달, 스마트스토어로 돈을 벌면 육아휴직급여가 끊길까?”
“월 150만원 미만이면 괜찮은 걸까?”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육아휴직 중 소득활동 자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나 소득이 발생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기간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중요한 기준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또는
② 자영업 소득이나 근로 제공 대가가 월 150만원 이상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를 하면 무조건 급여가 끊길까?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기간 중 단기간 소득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 중 취업으로 보는 기준
-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
이 기준을 넘으면 해당 취업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기준은 어떻게 볼까?
가장 먼저 보는 기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 하루 3시간 = 주 15시간
이라면 기준에 해당합니다.
반면
주 3일 × 하루 4시간 = 주 12시간
이라면 시간만 놓고 보면 15시간 미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단순히 시간을 15시간 아래로 맞췄다고 해서 무조건 육아휴직급여가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로 육아에 전념하기 어려운 정도인지, 육아시간과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됐는지 등을 함께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주 15시간이면 괜찮을까?
아닙니다.
기준은 15시간 이상입니다.
따라서
주 14시간 → 시간기준상 미만
주 14시간 30분 → 시간기준상 미만
주 15시간 → 기준 해당
주 20시간 → 기준 해당
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월 150만원 기준은 세전일까?
고용노동부 안내에서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금품이나 자영업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소득의 경우 단순 매출액 전체가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스토어나 온라인 판매처럼 매출이 큰 사업은
매출 = 육아휴직 중 소득
으로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월 150만원 미만이면 무조건 괜찮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만 벌더라도
주 20시간 근무
했다면 시간기준인 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 10시간 근무하면서 월 160만원을 받았다면
소득기준인 월 150만원 이상에 해당합니다.
즉 두 기준은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알바 가능 기준
근로시간월 소득일반적인 판단
| 주 10시간 | 80만원 | 기준 미만 |
| 주 14시간 | 140만원 | 기준 미만 |
| 주 15시간 | 80만원 | 취업 기준 해당 가능 |
| 주 10시간 | 150만원 | 취업 기준 해당 가능 |
| 주 20시간 | 100만원 | 취업 기준 해당 가능 |
| 주 10시간 | 200만원 | 취업 기준 해당 가능 |
다만 실제 수급 여부는 근로형태와 육아시간 배분 등을 함께 보고 고용센터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알바처럼 잠깐 일해도 될까?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원래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자녀 양육에 전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데 원래 회사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한다면 단순 부업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 조기복직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급여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중이지만 이번 주만 잠깐 출근해 주세요.”
“재택으로 몇 시간만 업무를 봐주세요.”
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그냥 일한 뒤 신고하지 않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은 가능할까?
다른 사업장에서 단기간 근무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시간과 소득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 월 150만원 이상 받는다면
취업으로 보아 해당 기간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취업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루짜리 일용직도 신고해야 할까?
단기간 근무라도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규직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 때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주 단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산되거나 해당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지급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달 알바도 가능할까?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등 플랫폼을 통한 소득활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플랫폼 배달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처럼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 15시간 미만이니까 괜찮다.”
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플랫폼 배달 등 소득활동에 대해 육아시간과 실제 근로활동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배달 부업을 할 계획이라면 시작 전에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블로그·유튜브 수익도 포함될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블로그 광고수익
- 애드센스
- 제휴마케팅
- 쇼핑커넥트
- 유튜브 광고수익
- 협찬비
- 원고료
등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활동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블로그 쇼핑커넥트 활동처럼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 역시 월 150만원 기준과 실제 활동 정도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급여 신청 시 신고가 필요한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스토어·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도 될까?
기존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을 얼마나 운영했는지
- 월 사업소득이 얼마인지
- 육아에 전념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업활동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 사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 매출이 300만원이면 육아휴직급여가 끊길까?
매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 300만원
필요경비 200만원
이라면 단순 계산상 소득은 100만원입니다.
반대로
월 매출 300만원
필요경비 100만원
이라면 소득은 2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방식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월 150만원 미만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일회성 강의나 원고료는 어떻게 될까?
일회성 소득도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두 번 강의를 하고
1회 2시간
회당 20만원
을 받았다면 월 소득은 40만원입니다.
금액만 보면 150만원 미만이지만 근로활동 여부와 육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월 1~2회 일회성 강의 소득에 대해 해당 지급대상기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득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임대소득도 월 150만원 기준에 포함될까?
단순 임대소득은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알바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취업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 월세수입이 있다고 해서 바로 알바와 똑같이 처리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사업 여부와 실제 사업활동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소득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 150만원을 딱 받으면 괜찮을까?
주의해야 합니다.
기준은 150만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149만원 → 소득기준 미만
150만원 → 소득기준 해당
151만원 → 소득기준 해당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계속 받으려는 경우라면 150만원에 딱 맞추는 방식보다는 근로시간과 소득 모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하면 급여가 얼마나 줄어들까?
기준을 넘으면 단순히
“알바로 50만원 벌었으니 육아휴직급여에서 50만원만 차감”
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으로 판단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부업수입만큼 일부 삭감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달 중 며칠만 일했다면?
실제 취업한 기간에 따라 지급제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단기간 근로를 한 경우 해당 근로기간과 급여 산정방식은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알바한 사실은 어디에 신고할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관련 항목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 기간 중
- 취업
- 창업
- 조기복직
- 퇴사
-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발생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해당 사실이 있다면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매달 육아휴직급여 신청할 때 신고해야 할까?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기간에 소득활동이 있었다면 신청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애매하거나 사업소득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임의로 '없음'이라고 체크하기보다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까?
그럴 수 있습니다.
고용24는 육아휴직급여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취업사실 등을 누락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이미 받은 급여 반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취업사실을 적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지급제한 범위도 커질 수 있습니다.
1회 위반
해당 취업기간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제한
2회 위반
두 번째 취업사실이 발생한 달의 육아휴직급여 제한
3회 이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육아휴직급여 전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고용24는 육아휴직급여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중지 및 반환뿐 아니라 고용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가능성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숨기는 것보다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증빙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면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근무시간 기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 매출자료
- 필요경비 자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세금계산서
- 사업용 계좌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라는 점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도 확인해야 할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상 육아휴직급여 지급기준과 회사의 겸업·부업 금지규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기준상 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회사 취업규칙에
- 겸업 금지
- 사전 승인
- 경쟁업체 근무 금지
- 영업비밀 보호
등의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별도로 회사 내부규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게 부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육아휴직 중 부업을 계획한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예상 주당 근로시간 확인
- 예상 월 소득 확인
- 회사의 겸업규정 확인
-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 근로시간과 소득자료 보관
-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소득활동 사실 정확히 신고
특히 고용노동부도 육아휴직 중 소득활동을 할 예정이라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미리 알린 뒤 활동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휴직 중 알바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취업으로 간주돼 해당 기간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주 14시간 일하고 월 100만원을 벌면 괜찮나요?
두 기준만 보면 각각 기준 미만입니다.
다만 실제 육아시간과 근로활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사전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주 10시간인데 월 200만원을 벌면요?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므로 취업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주 20시간인데 월급이 50만원이면요?
소득은 150만원 미만이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취업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도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활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광고수익과 실제 활동형태에 따라 사업소득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스마트스토어 매출이 월 200만원이면 바로 급여가 중단되나요?
매출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사업의 경우 매출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월 150만원보다 1만원만 적으면 무조건 괜찮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기준 외에 주당 근로시간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상태인지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알바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반환, 추가징수 등 부정수급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거짓 신청의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2026년 기준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나 부업 자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다음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미만
근로나 사업을 통한 월 소득 : 150만원 미만
둘 중 하나라도 기준에 해당하면 취업으로 간주돼 해당 기간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주 15시간 미만 + 월 15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육아휴직의 본래 목적이 자녀 양육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과 육아시간의 배분, 소득활동의 성격 등을 고용센터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
유튜브
배달
스마트스토어
온라인 쇼핑몰
강의
프리랜서
일용직
등 형태가 다르더라도 소득활동이 있다면 신고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근로형태와 예상 소득을 설명하고 확인받은 뒤, 육아휴직급여 신청 때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 참조사항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고용24 및 고용노동부 1350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육아휴직 중 취업·소득활동 여부는 단순 금액뿐 아니라 근로시간, 사업형태, 육아시간과 근로활동의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범위와 소득 산정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부업이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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