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면 월급 얼마나 줄어들까? 급여·근무시간 계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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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면 월급 얼마나 줄어들까? 급여·근무시간 계산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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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를 하면서 일을 계속하고 싶지만 하루 8시간 근무가 부담스러운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앞두고 가장 궁금한 부분은 역시

“하루 1~2시간 줄이면 월급은 얼마나 줄어들까?”

“줄어든 월급을 정부에서 얼마나 보전해줄까?”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무시간을 줄이면 회사에서 받는 임금은 일정 부분 줄어들 수 있지만,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해 감소한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줍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적용되는 월 통상임금 상한액이 기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됐고, 나머지 단축분의 상한액도 16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부터 근무시간, 회사 월급 계산, 정부지원금, 월급별 예상 수령액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이었다면

오전 9시 출근
오후 4시 퇴근

처럼 하루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을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이면서

주 35시간 이하

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적게는 주 5시간, 많게는 주 25시간을 줄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 전단축 후주당 단축시간

주 40시간 주 35시간 5시간
주 40시간 주 30시간 10시간
주 40시간 주 25시간 15시간
주 40시간 주 20시간 20시간
주 40시간 주 15시간 25시간

하루 1시간만 줄여도 될까?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하루 1시간씩 줄이는 경우

1시간 × 5일 = 주 5시간 단축

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 40시간 근무자가 하루 1시간씩 줄이면 주 35시간 근무가 됩니다.

법에서 정한 단축 후 근로시간 범위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이므로 가능합니다.


하루 2시간 줄이면?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하루 2시간씩 줄이면

2시간 × 5일 = 주 10시간 단축

입니다.

즉

주 40시간 → 주 30시간

으로 줄어듭니다.

이 경우 2026년 기준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전체가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정부지원금 계산 대상이 됩니다.


월급은 어떻게 줄어들까?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지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비례 삭감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주 40시간 → 주 30시간

으로 줄였다면

300만원 × 30 ÷ 40

= 225만원

이 됩니다.

즉 회사에서 받는 통상임금은 약 75만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줄어든 월급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준다

회사 월급이 줄어드는 대신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지급방식은 크게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단, 월 통상임금 기준 상한액은 250만원

10시간을 초과하는 단축분

통상임금 80%

단, 통상임금 80% 기준 월 상한액은 160만원

입니다.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식

주당 최초 10시간까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100% × 최초 10시간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10시간을 초과해 더 줄인 부분은

통상임금 80% × 추가 단축시간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각각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월급 300만원, 하루 2시간 줄이면 얼마 받을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사례입니다.

가정해보겠습니다.

월 통상임금 : 300만원
기존 근무 : 주 40시간
단축 후 : 주 30시간
주당 단축 : 10시간

회사에서 받는 급여

300만원 × 30/40

= 225만원

정부 단축급여

최초 10시간은 통상임금 100% 기준이지만 2026년 상한액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250만원 × 10/40

= 62만5천원

예상 총액

회사 급여 225만원

  • 정부 단축급여 62만5천원

= 약 287만5천원

따라서 통상임금 300만원 근로자가 하루 2시간씩 단축하면 단순 계산상 기존 대비 약 12만5천원 감소할 수 있습니다.


월급 250만원이면 하루 2시간 줄여도 거의 그대로일까?

통상임금이 정확히 250만원이고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줄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회사 급여

250만원 × 30/40

= 187만5천원

정부지원금

250만원 × 10/40

= 62만5천원

합계

187만5천원 + 62만5천원

= 250만원

즉 단순 계산상 기존 통상임금과 같은 수준까지 보전됩니다.

이것이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를 적용하는 효과입니다.


월급 200만원이면?

월 통상임금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주 40시간 → 주 30시간

회사 급여

200만원 × 30/40

= 150만원

정부지원

200만원 × 10/40

= 50만원

합계

150만원 + 50만원

= 200만원

따라서 상한액 이하의 통상임금이라면 주 10시간까지의 단축은 이론적으로 통상임금 감소분을 상당 부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손해가 커질 수 있다

2026년 기준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지만, 계산 기준이 되는 월 통상임금 상한이 250만원입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이 400만원이어도 정부지원금을 계산할 때는 최초 10시간 구간에서 250만원까지만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400만원으로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인다면

회사 급여

400만원 × 30/40

= 300만원

정부지원

250만원 × 10/40

= 62만5천원

합계

362만5천원

따라서 기존 400만원과 비교하면 약 37만5천원 감소합니다.


월급별 하루 2시간 단축 예상액

주 40시간 → 주 30시간, 즉 하루 2시간씩 단축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통상임금회사 지급 예상정부지원 예상합계

200만원 150만원 50만원 200만원
250만원 187.5만원 62.5만원 250만원
300만원 225만원 62.5만원 287.5만원
350만원 262.5만원 62.5만원 325만원
400만원 300만원 62.5만원 362.5만원
500만원 375만원 62.5만원 437.5만원

단순 계산 예시이며 실제 회사 급여구조와 통상임금 포함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1시간 줄이면 얼마나 받을까?

주 5일 기준 하루 1시간 단축은 주 5시간 단축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회사 급여

주 40시간 → 주 35시간

300만원 × 35/40

= 262만5천원

정부지원

250만원 × 5/40

= 31만2,500원

총 예상액

262만5천원 + 31만2,500원

= 293만7,500원

기존 300만원보다 약 6만2,500원 감소합니다.


하루 3시간 줄이면?

주 5일 기준 하루 3시간이면

3시간 × 5일 = 주 15시간 단축입니다.

즉

주 40시간 → 주 25시간

이 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회사 급여

300만원 × 25/40

= 187만5천원

최초 10시간 정부지원

250만원 × 10/40

= 62만5천원

나머지 5시간 정부지원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를 적용합니다.

300만원 × 80% = 240만원이지만 상한액이 160만원이므로 16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60만원 × 5/40

= 20만원

총 수령 예상액

187만5천원

  • 62만5천원
  • 20만원

= 270만원

따라서 기존 300만원보다 약 30만원 감소하게 됩니다.


하루 4시간 줄이면?

주 5일 기준 하루 4시간 단축이면

주 20시간 단축

즉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회사 급여

300만원 × 20/40

= 150만원

최초 10시간 지원

250만원 × 10/40

= 62만5천원

나머지 10시간 지원

160만원 × 10/40

= 40만원

합계

150만원 + 62만5천원 + 40만원

= 252만5천원

따라서 기존 월 300만원보다 약 47만5천원 감소합니다.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비교하면?

통상임금 월 300만원, 기존 주 40시간 기준 단순 계산입니다.

단축 방식단축 후 주 근무회사 급여정부지원예상 합계

하루 1시간 주 35시간 262.5만원 31.25만원 293.75만원
하루 2시간 주 30시간 225만원 62.5만원 287.5만원
하루 3시간 주 25시간 187.5만원 82.5만원 270만원
하루 4시간 주 20시간 150만원 102.5만원 252.5만원
하루 5시간 주 15시간 112.5만원 122.5만원 235만원

이 표를 보면 주당 최초 10시간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정부지원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총수령액 감소폭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 15시간으로 최대한 단축하면 주당 25시간을 줄이는 셈입니다.

2026년 기준 최대급여를 단순 계산하면

최초 10시간

250만원 × 10/40
= 62만5천원

추가 15시간

160만원 × 15/40
= 60만원

합계

월 최대 약 122만5천원

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에서도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월 상한액을 122만5천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월급 전체를 비례해서 줄일 수 있을까?

반드시 모든 급여 항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지급하는

  • 기본급
  • 직무수당
  • 정기수당
  •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본인의 통상임금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급여 + 정부지원금이 원래 월급보다 많아질 수도 있을까?

원칙적으로 과도한 중복보전은 제한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사업주에게 받은 임금과 단축을 이유로 받은 금품, 고용보험에서 받는 단축급여의 합계가 단축 시작 전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단축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즉 제도의 목적은 단축근무로 줄어든 소득을 일정 수준 보전하는 것이지 기존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

기본적인 사용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미사용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본 1년

  • 미사용 육아휴직 1년 × 2

= 최대 3년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몇 살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

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자녀 연령이 확대돼 현재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연령은 원칙적으로 단축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축근무를 적법하게 시작한 뒤 자녀가 만 13세가 되거나 중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이미 허용된 단축기간은 종료예정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합니다.


월요일·수요일·금요일만 단축해도 될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사업주와 협의한다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 내에서 요일별 근무시간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2시간 단축
화요일 정상근무
수요일 2시간 단축
목요일 정상근무
금요일 1시간 단축

처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반드시 똑같은 시간을 줄여야 할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요일별로 다른 시간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목요일 2시간 단축
금요일 8시간 단축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전체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범위인 주 15~35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축근무 중 야근을 시킬 수 있을까?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근시간은 줄여주지만 일이 많으면 그냥 야근하세요.”

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에서 단축급여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
  • 단축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축근무를 허용받았다고 해서 정부지원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할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 기능도 제공되고 있어 자신의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하루 1시간 단축하면 월급이 많이 줄어드나요?

주 5일 기준 하루 1시간은 주 5시간 단축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하라면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 기준의 단축급여가 적용되므로 소득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Q. 하루 2시간 줄이면 정부가 전부 보전해주나요?

주 5일 기준 하루 2시간 단축은 주 10시간입니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2026년에는 월 통상임금 상한액이 250만원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실제 감소한 월급 전부가 보전되지는 않습니다.


Q. 월급이 300만원이고 하루 2시간 줄이면 얼마 받나요?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단축한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상

회사 급여 약 225만원

  • 정부지원 약 62만5천원

= 약 287만5천원

정도입니다.


Q. 월급이 250만원이면 하루 2시간 줄여도 월 25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통상임금이 250만원이고 다른 감액·수당 변동이 없다는 단순 가정에서는

회사 약 187만5천원

  • 정부지원 약 62만5천원

으로 약 250만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Q. 하루 3시간 이상 줄이면 손해가 더 커지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당 최초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 100% 기준이지만 그 이후 단축시간은 통상임금 80% 기준이고 월 상한액도 16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몇 년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1년이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3년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초등학교 6학년 자녀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재 대상자녀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한눈에 정리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기본 사용기간 : 1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활용 시 : 최대 3년 가능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주당 최초 10시간 : 통상임금 100%, 월 통상임금 상한 250만원

10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 80%, 월 상한액 160만원 기준

으로 계산합니다.

특히 주 40시간 근로자가 하루 2시간씩 줄여 주 3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당 단축시간이 정확히 10시간이기 때문에 지원조건이 비교적 유리합니다.

하지만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상한액 때문에 실제 감소한 임금 전액이 보전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현재 월 통상임금

단축 전 주 근로시간

희망하는 단축 후 근로시간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한 뒤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사항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고용24 및 고용노동부 1350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지급되는 월급은 기본급, 수당,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회사 급여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단축급여 역시 개인별 통상임금,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회사 지급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지급액은 고용24 모의계산 및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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