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등기명령3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면 어떻게 할까? 이사·열쇠반환·임차권 보호방법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고 일부만 먼저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데 집주인이“지금 1억5,000만 원은 줄 수 있는데 나머지 5,000만 원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줄게요.”라고 하는 상황입니다.문제는 새로운 집의 잔금을 치러야 하거나 이사 날짜가 이미 잡혀 있어 임차인이 먼저 나가야 하는 경우입니다.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보증금 일부를 받았다는 이유로 무작정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집 열쇠를 모두 넘겨버리는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기본 요건으로 하며, 대법원도 이 요건은 대항력 취득 때뿐만 아니라 대항력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 2026. 9. 18. 전세집 경매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 대응 순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경매 관련 우편물이 오거나 등기부등본에 임의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올라온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가장 걱정되는 것은 역시 전세보증금입니다.“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경매가 시작됐으면 지금이라도 이사 나가야 할까?”“배당요구는 꼭 해야 할까?”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해서 모든 세입자가 보증금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세입자가 언제 전입신고를 했는지, 실제로 집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는지,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는지,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지 등에 따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특히 전세집 경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대항력우선변제권배당요구 종기이번 글에서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 2026. 9. 8. 월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계약종료부터 지급명령까지 대응 순서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지금 돈이 없으니 조금 기다려 달라.”라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보증금이 몇백만 원이면 조금 기다려볼 수도 있지만, 수천만 원이라면 다음 집 계약이나 이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화가 난 상태에서 바로 짐을 빼고 전입신고까지 옮기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임차인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보증금을 받아내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일반적으로계약종료 확인 → 반환 요구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 강제집행순서로 대응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1. 먼저 월세 계약이 정말 종료됐는지 확인하자보증금을 요구하려면 우선 임대.. 2026.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