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29 Page)
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791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을까? 신청기간·월급·회사 거부 기준 총정리 임신을 하고 직장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출퇴근이나 장시간 근무가 평소보다 훨씬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특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임신 몇 주부터 단축근무를 할 수 있을까?”“하루 2시간 줄이면 월급도 줄어들까?”“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용할 수 있을까?”“회사가 사람이 부족하다고 거부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2주 이후에 하루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회사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 2026. 9. 29.
유산·사산휴가 며칠 받을 수 있을까? 임신기간별 휴가·급여·신청방법 총정리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다면 신체적·정신적인 회복을 위해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달라지고, 회사에서 급여를 주는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지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에 처음 접하면 상당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2026년 현재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최소 10일부터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일정한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유산·사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026년 고용보험 급여 상한액은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입니다.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유산·사산휴가 기간부터 급여 계산, 회사부담,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유산·사산휴가란?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 2026. 9. 29.
배우자 출산휴가 며칠 받을 수 있을까? 급여·사용기간·분할사용 총정리 배우자가 출산하면 직장인 남편이나 배우자는 며칠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과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이었지만 현재는 제도가 확대돼 2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한 번에 20일을 모두 사용할 필요 없이 필요에 따라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모두 사용하면 됩니다.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부터 급여, 회사 부담금, 고용보험 지원금, 분할사용 방법과 신청기간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일까?2026년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입니다.그리고 중요한 점은 20일 전체가 유급휴가라는 것입니다.즉 회사가“20일 중 일부만 유급이고 나머지는 무급입니다.”라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 2026. 9. 29.
출산휴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을까? 출산 전후 기간·분할사용 조건 총정리 출산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출산휴가를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특히“출산예정일 한 달 전부터 쓸 수 있을까?”“몸이 힘들면 임신 중간에도 일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을까?”“출산 전에 많이 사용하면 출산 후 휴가가 부족해지는 건 아닐까?”같은 부분이 많이 헷갈립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출산전후휴가는 일반적으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해 90일이며, 이 가운데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다태아 임신은 총 120일이고 출산 후 최소 6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총 10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일반 단태아 출산이라면 출산 전에는 보통 최대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출산휴가는 총 .. 2026. 9. 29.
출산휴가 급여 얼마 받을까? 90일 급여·회사부담·고용보험 계산 총정리 출산을 앞두고 직장인이라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출산휴가 동안 월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특히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회사가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규모에 따라 회사와 고용보험이 부담하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 보면 상당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고용보험 상한액은 30일 기준 월 220만원입니다.또한 일반적인 단태아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며, 최초 60일은 법적으로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 전체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고,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을 회사가 부담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 고용보험이 지원합니다.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출산전후휴가 기간부터 월급별 예상 수령액, 회사 부담금, 고용보험 지급액까지 .. 2026. 9. 2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회사가 거부할 수 있을까? 신청조건·기간·거부사유 총정리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 8시간 근무가 부담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우리 회사는 단축근무가 안 됩니다.”“사람이 부족해서 허용할 수 없습니다.”“업무 특성상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져서 안 됩니다.”라고 한다면 정말 회사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하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회사가 마음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적인 복지제도가 아닙니다.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특히 2026년 9월 18일부터 법과 시행령이 개정돼 과거 거부사유였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가 삭제됐습니다.현재 시행령상 핵심적인 거부 가능 사유는① 단축 시작 전날까지 계속근로기.. 2026. 9. 29.
반응형